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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몰래 투잡 뛰다 걸렸는데 무조건 해고 사유가 되나요?

관리자 2026-06-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퇴근 후 순수하게 아르바이트만 하셨고,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에 금전적 피해를 준 적이 없다면 

단순히 투잡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장 해고를 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려면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아주 중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직원의 퇴근 후 개인 시간은 기본적으로 직원의 자유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투잡을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바로 해고할 수 없고, 아래와 같은 명확한 피해가 증명되어야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습니다.

- 밤에 일하느라 낮에 회사에서 계속 조는 등 본업에 심각한 지장을 준 경우

- 회사의 영업 비밀이나 기밀을 빼돌려 다른 곳에 쓴 경우

- 회사의 이름이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본업에 지장이 없었고 순수하게 퇴근 후 시간만 쪼개서 일하신 거라면, 

법적으로 '해고'라는 처분은 부당하고 과도한 징계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경고나 가벼운 징계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