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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관리자 2026-06-15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은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체 방에서 무시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한 대화 내용을 즉시 캡처해 두시고,
다른 직원들과 달리 본인에게만 과도하게 업무가 주어졌고, 혼자 남아 야근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메일, 메신저 업무 지시 내역, 퇴근 시간 기록 등을 모아두세요.
또한 당사자끼리 대화 중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녹음을 통해 괴롭힘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