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돈 문제로 소송을 준비 중인데 주변에서 소송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미리 묶어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두 개가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헷갈려서 글 남겨요. 지금 제 상황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상대방 명의로 된 아파트나 통장을 묶어두려면 가압류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가처분을 해야 하나요? 자칫 잘못 신청했다가 시간만 날리고 상대방이 재산을 다 처분해 버릴까 봐 너무 불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