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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사장님이 퇴직금을 안 줘요..
관리자
2026-06-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사 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법적 조치가 가능하며,
노동청 신고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났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즉시 접수하세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