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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과태료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 2026-06-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과태료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금전적 의무입니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기본 과태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즉시 붙습니다.

과태료 체납이 누적되면,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차량 번호판을 강제로 떼어가는 '번호판 영치' 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형사 처벌인 '벌금'과 달리 그 자체로 전과가 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강제징수'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세금이나 벌금과 동일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