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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했던 아이를 파양하거나 입양 무효로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관리자 2026-06-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혼인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녀의 위협적인 언행이 담긴 증거(녹취, 사진, 경찰 신고 내역 등)와 그간 노력해 온 상담 기록을 상세히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