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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장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관리자 2026-06-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아내분과 따로 대화와 합의를 시도하시더라도, 

반드시 우편물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내 입장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시면 

아내분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어 원치 않는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