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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기간이 지났는데도 가능할까요?
관리자
2026-06-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3개월이 훨씬 지났더라도,
빚이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셨다면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통해 할머니의 빚을 떠안지 않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다시 3개월의 기회를 줍니다.
특별한정승인을 법원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할머니가 남기신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게 되므로 내 개인 돈으로 할머니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