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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일반회생 신청 가능한가요?
이성훈 2026-06-10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자영업을 하며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인건비와 자재비가 너무 많이 오르면서 매달 적자가 누적되어 현재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빚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제1금융권 대출부터 시작해서 신용카드 돌려막기 사채까지 손을 댔는데 이제는 매달 들어오는 매출보다 원리금 균등상환액이 훨씬 더 커져서 매장 운영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변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제 채무 규모가 무담보 채무만 수억 원이 넘고 담보 채무까지 합치면 금액이 너무 커서 일반적인 개인회생으로는 진행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빚이 많은 개인사업자는 '일반회생'이라는 제도를 신청해야 한다고 하던데 저 같은 자영업자도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매장 매출이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매달 일정 수준의 영업이익은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회생을 신청하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를 폐업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빚을 탕감받거나 나누어 갚아나갈 수 있는 건가요
일반회생은 절차가 훨씬 까다롭고 채권자들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고 해서 혼자서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저처럼 채무가 많은 개인사업자가 매장을 계속 지키면서 안전하게 회생 절차를 밟으려면 당장 어떤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지 변호사님의 전문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