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Q&A l 문의 게시판
상속포기 기간이 지났는데도 가능할까요?
박준영 2026-06-10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상속 절차에 대해 전혀 몰랐고 저는 손자라서 상속과는 관계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할머니 명의 채무와 관련된 연락을 받으면서 제가 상속인이 된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알아보니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상황이라 제가 대신 상속 순위에 들어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상속포기 신청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미 몇 개월이 훨씬 지난 상태라는 점입니다. 인터넷을 보니 상속포기는 3개월 안에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기간이 한참 지나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속포기나 다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뒤늦게 채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