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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인데 중개수수료 80만원 내라는게 맞나요?
관리자
2026-06-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 중도 퇴실 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세입자)이 부담하는 관행은 존재하지만,
80만 원이라는 금액은 법정 상한 요율을 훨씬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80만 원이라는 금액은 법정 상한액의 3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집주인이 임의로 정한 금액이거나,
혹시 권리금이나 다른 명목의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해 부풀린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