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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민사소송 소멸시효

관리자 2026-06-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송 진행이 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2년~2년 반 정도 지났다고 하셨으므로, 일반적인 3년의 소멸시효 내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남아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