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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아들이 아파트에서 불을 냈습니다 소년원 가나요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요

방미영 2026-06-09

중학교 1학년인 13살 아들이 어제 오후에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장에서 호기심에 라이터로 택배 상자에 불을 붙였습니다 금방 꺼질 줄 알았는데 불이 순식간에 옆에 있던 플라스틱이랑 폐지 더미로 옮겨붙으면서 분리수거장이 통째로 다 타버렸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아파트 외벽이 검게 그을리고 연기가 위층까지 올라가서 주민들이 대피하고 소방차까지 수십 대가 출동하는 큰 난리가 났습니다


목격자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아파트 CCTV에 아이 모습이 다 찍혀서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관님이 아이 나이를 확인하더니 촉법소년이라고 하던데 정확히 그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랑 주민들은 불탄 시설물이며 외벽 보수 비용까지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겠다고 난리치고 있고 경찰 조사도 받아야 한다는데 13살 아이도 방화죄로 소년원에 가거나 큰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저희 아이가 어려서 아동 조사실 같은 데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부모인 제가 같이 들어가서 조사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큰 사건도 지금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야 하는 건지 너무 무섭고 막막합니다 변호사님의 실속 있는 조언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