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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뒷담화 명예훼손 성립여부

관리자 2025-12-09

■ 명예훼손죄란 무엇인가

명예훼손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 성립합니다.

사실인지 허위인지 여부를 떠나, 특정 내용을 적시해 명예를 해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

“저 사람은 불륜 중이다”,

“예전에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더라”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 공연성

해당 발언이 여러 사람에게 전달되거나, 제3자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대부분의 뒷담화는 여러 사람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기 쉽습니다.

심지어 1:1 대화나 문자 형태라 하더라도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특정성

말의 대상이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명을 부르지 않아도, 정황이나 설명을 종합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이 명확하다면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직장·지인 관계처럼 좁은 공동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쉬운 편입니다.


■ 명예훼손의 처벌 수준

오프라인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 사실 적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 이하 벌금

– 허위 사실 적시: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온라인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사실 적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허위 사실 적시: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온라인의 경우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법정형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 고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상대방이 뒷담화를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사건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험담을 한 사람이 이를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녹음 파일,

문자·카톡 내용, 대화 캡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거가 확보될수록 고소의 성공 가능성도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