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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죄 불송치, 돈을 갚지 못했어도 받을 수 있을까요?

사기죄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 후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기죄 불송치, 돈을 갚지 못했어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을 갚지 못했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로 송치하려면 상대방을 속인 행위와 편취할 고의, 피해자의 착오와 금전 지급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거로 확인돼야 합니다. 

경찰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혐의없음 등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불송치를 받으려면 단순히 “갚으려고 했다”고 주장하기보다 돈을 받을 당시 실제 변제계획과 이행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상대방을 속여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확인할 내용

기망행위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겼는지

피해자의 착오

상대방이 거짓 설명을 믿었는지

처분행위

착오로 돈을 지급하거나 계약을 체결했는지

재산상 이익

피의자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었는지

편취의 고의

처음부터 속여 재산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는지

현행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법정형이 개정되기 전에 종료된 범행에는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 법률이 적용되므로 범행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갚지 못해도 불송치될 수 있나요?

네.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갚지 못했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계약을 체결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 실패나 실직, 예상하지 못한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나중에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는 결과만으로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도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돈을 받을 당시 이미 채무가 과도했고 구체적인 상환계획도 없었는데 재산이나 사용처를 거짓으로 설명했다면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불송치를 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거래 당시 실제 계약을 이행하거나 돈을 갚으려 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 차용증과 계약서
✅ 차용 당시 소득·재산자료
✅ 대출이나 투자금 조달계획
✅ 돈의 실제 사용처를 보여주는 계좌내역
✅ 일부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한 내역
✅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거래처와 협의한 자료
✅ 문제가 발생한 뒤 반환을 위해 노력한 내용
✅ 고소인과 주고받은 전체 대화

 편취의 고의는 피의자의 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거래 당시 재력과 채무, 돈의 사용처, 계약 이행 과정 및 사건 이후의 행동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단순한 민사분쟁과 사기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계약을 지키지 못한 것인지, 처음부터 지킬 의사 없이 돈을 받은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민사분쟁으로 볼 수 있는 사정

사기 혐의에 불리한 사정

계약 당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있었음

실현 가능성이 없는 약속을 함

일부 계약을 실제로 이행함

재산·채무 상태를 허위로 설명함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이행이 중단됨

받은 돈을 설명과 다른 용도로 사용함

문제 발생 후 반환을 위해 노력함

같은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음

피해자도 거래 위험을 알고 있었음

중요한 권리관계나 위험을 숨김

상대방이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지급하거나 계약하지 않았을 중요한 내용을 고의로 숨긴 경우에는 적극적인 거짓말이 없었더라도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거나 투자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금액을 갚으면 불송치에 유리한가요?

네. 실제 상환내역은 처음부터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를 당한 뒤 일부 금액을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 불송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돈을 받을 당시의 설명과 재정 상태, 상환 약속의 구체성 및 실제 자금 사용처를 함께 살펴봅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서 새로 돈을 받아 기존 채무를 갚는 방식이 반복됐다면 일부 상환 사실만으로 유리하게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고소인이 문제 삼는 거짓말이 무엇인지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① 돈을 받은 날짜와 금액
② 돈을 받기 전에 설명한 내용
③ 당시 소득과 재산·채무 상태
④ 약속한 사용처와 실제 사용처
⑤ 계약 이행 또는 상환 과정
⑥ 이행하지 못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
⑦ 고소 전후 상대방과 나눈 대화

조사에서는 “사기 칠 생각이 없었다”는 답변만 반복하기보다 날짜와 금액을 기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계약서·계좌내역·메시지가 있다면 진술 전에 정리해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나 금융자료를 삭제하면 사건의 전체 경위를 설명하기 어려워지고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아니요.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하면 그 취지와 이유를 고소인 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고

소인 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 기록과 증거를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더라도 고소인의 이의신청 가능성을 고려해 계약서와 계좌내역 등 관련 자료를 계속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 불송치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사기죄 불송치의 핵심은 돈을 돌려주지 못한 결과가 아니라 거래 당시 상대방을 속였는지와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계약 체결 과정의 대화와 계좌 흐름, 변제계획 및 실제 이행자료를 분석해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를 구분합니다. 

고소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가 다른 부분을 정리해 경찰조사 진술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방향을 검토합니다.

 

사기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계약·차용금 분쟁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면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 변호사, 형사법 전문 임광훈 변호사와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 자금 사용처 및 제출할 증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