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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자본시장법 부정거래 요건, 허위 공시만 있어도 처벌될까요?

자본시장법 부정거래 성립요건, 허위 공시만으로 처벌될까요?

자본시장법 부정거래 요건, 허위 공시만 있어도 처벌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허위 공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을 사용했는지,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누락했는지, 법에서 요구하는 목적과 고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다른 거래나 계획과 결합해 투자자의 오인·착각을 유발할 위험이 있었다면 부정거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 등 법정 공시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시의무 위반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허위 공시만으로 부정거래가 성립하나요?

아니요. 거래 관련성과 중요사항, 고의 및 법에서 정한 목적까지 인정돼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부정거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행위 유형

주요 성립요건

부정한 수단·계획·기교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성과 사회통념상 부정한 수단의 사용

중요사항의 거짓 표시·누락

거짓 또는 누락된 자료의 사용과 재산상 이익 목적

거짓 시세 이용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유인하려는 목적

풍문 유포·위계

거래 또는 시세 변동을 도모할 목적

폭행·협박

거래 또는 시세 변동을 도모할 목적

같은 공시나 홍보 문구라도 작성자의 지위, 실제 사업의 진행 상황, 투자자에게 오인을 일으킬 위험과 주식 거래의 연관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투자자를 오인하게 만든 계획도 부정한 수단에 포함되나요?

네. 전체 거래 구조가 투자자에게 잘못된 판단을 유도했다면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이나 계획으로 설명합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정당성이 부족한 행위를 모두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사항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법령이나 시장 규칙에서 금지하는 행위인지
✅ 다른 투자자에게 잘못된 판단을 유발할 위험이 있었는지
✅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손해를 투자자에게 전가했는지
✅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었는지
✅ 공시·홍보와 주식 매매 또는 자금조달이 연결됐는지

주가가 올랐거나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부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와 거래 구조를 이용해 부정한 외관을 만들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투자판단에 영향을 줄 정보라면 중요사항에 해당하나요?

네. 해당 정보가 공개됐다면 합리적인 투자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중요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유상증자·전환사채 인수자의 실제 자금조달 능력
✅ 대규모 공급계약이나 투자계약의 체결 여부
✅ 신규 사업의 준비 상태와 실현 가능성
✅ 투자금이나 조달자금의 사용 목적
✅ 경영권 인수·합병의 진행 상황
✅ 회사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채무와 손실

경미한 오기나 투자판단과 무관한 누락까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재산·경영이나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 내용이 사실이어도 부정거래가 성립할 수 있나요?

네. 사실인 공시도 다른 거래나 계획과 결합해 부정한 외관을 만들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 내용을 그대로 공시했다면 사업이 무산됐다는 결과만으로 처음부터 허위 공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 사정이 확인되면 별도의 부정한 수단 사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공시를 이용해 투자자를 유인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경우
♦️ 자금조달의 실현 가능성이 사실상 없었던 경우
♦️ 공시 전후로 보유주식을 매도한 경우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은 경우
♦️ 허위 자료나 가장거래와 결합한 경우
♦️ 투자자에게 잘못된 판단을 유발할 위험이 있었던 경우

대법원도 공시 내용 자체가 거짓이 아니더라도 거래의 목적과 방식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로 평가된다면 제178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이익을 얻지 못해도 부정거래가 성립하나요?

네.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인정되면 실제 이익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이익에는 실제 받은 돈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손실을 피한 경우
✅ 보유주식의 가치 상승으로 기대한 이익
✅ 전환사채·유상증자 대금의 확보
✅ 주가가 하락하기 전에 주식을 처분해 회피한 손실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은 회사의 경영상태, 행위자의 지위, 당시 주가, 공시 전후의 매매와 자금 흐름 등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범죄 성립에 필요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과 처벌 수위에 반영되는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은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실제 이익 취득이 범죄 성립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제3자가 추천 전에 주식을 샀어도 부정거래가 될 수 있나요?

네. 추천자와 제3자의 이해관계를 숨기고 매수를 권유했다면 부정거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문업자나 애널리스트가 추천할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보유 사실을 숨기고 매수를 권유한 후 처분하는 행위는 부정거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추천자가 직접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의 선행매수와 추천 후 매도 가능성을 알고 이해관계를 숨겼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사항

주요 조사 내용

추천자와 제3자의 관계

가족·지인·거래 상대방 또는 정보공유 관계

선행매수 경위

추천 전 해당 종목을 매수한 이유

투자판단의 주체

종목과 매매 시점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사람

추천 이후 거래

방송·리포트·메시지 이후 매도 여부

추천자의 이익

금전·평판·정보교환 등 개인적 이익

이해관계 고지

보유 또는 매도 가능성을 투자자에게 알렸는지

제3자가 먼저 매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천자와 제3자의 공모, 추천자가 기대한 이익 및 이해관계를 숨긴 이유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는 무겁게 처벌되나요?

네.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에 따라 중한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구분

법정형·처분

기본 법정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

벌금 상한 5억 원

이익·회피손실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익·회피손실액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징역형 선고

원칙적으로 벌금 병과

몰수·추징

취득한 재산 몰수, 불가능하면 가액 추징

과거 거래라면 범행 당시 적용되던 법정형과 개정법의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제178조 위반행위에 대해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손실액에 연동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전 거래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 하나요?

네. 공시 당시 확보했던 자료와 거래 전후의 자금 흐름을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다음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사회 의사록과 내부 결재자료
✅ 유상증자·전환사채 관련 계약서
✅ 사업계획서와 투자설명자료
✅ 이메일·메신저와 녹취파일
✅ 증권계좌 주문·매매내역
✅ 투자금과 조달자금 사용내역
✅ 공시 전후의 주가·거래량 변화
✅ 보유주식 매도 시점과 이익액

대표이사나 공시 담당자라는 직책만으로 범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알고 있던 정보, 공시 작성·승인에 관여한 정도와 주식 매매 또는 자금조달 계획을 공유했는지를 개인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 실패 이후 작성한 해명자료보다 의사결정 당시의 계약서·이메일·회의록과 금융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관계자와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부정거래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자본시장법 부정거래 사건은 공시 문구 한 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시와 투자권유의 배경, 자금조달 구조, 주식 매매 시점, 관련자 사이의 관계와 실제 이익을 연결해 살펴봐야 합니다.

 

제178조의 각 행위 유형은 성립요건과 요구되는 목적이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가 부정한 수단인지, 거짓 표시·누락인지 또는 풍문 유포·위계인지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허위 공시,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이나 종목 추천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 변호사, 형사법 전문 임광훈 변호사와 적용 조항, 거래 관련성, 고의와 목적, 관련 계좌 및 이익액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