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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가산 저작권법 위반 고소, 출처를 밝혀도 처벌될까요?

가산 저작권법 위반 고소, 출처를 밝혀도 처벌될까요?

가산 저작권법 위반 고소, 출처를 밝혀도 처벌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의 글이나 사진을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했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출처 표시는 저작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조치입니다.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할 권한까지 부여받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자료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자료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창작적인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정당한 인용이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글이나 사진을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보호받는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하거나 2차적저작물로 작성할 권리를 가집니다.

문제되는 행동

검토할 권리

다른 사람의 글을 복사해 블로그에 게시

복제권·공중송신권

사진이나 그림을 허락 없이 온라인 광고에 사용

복제권·공중송신권 등

영상이나 음원을 편집해 유튜브에 게시

복제권·공중송신권·2차적저작물작성권

유료 강의자료를 단체 대화방에 공유

복제권·공중송신권 등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가져와 사용

복제권·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타인의 디자인을 일부 변경해 상품 제작

복제권·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단순한 아이디어나 소재, 사실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저작권은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창작적 부분을 보호합니다. 주제나 정보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침해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결과물이 비슷하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나요?

아니요. 결과물이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원본 자료에 창작성이 있는지
✅ 상대방이 원본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 실제로 원본에 의거해 작성했는지
✅ 두 결과물의 창작적인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 이용에 관한 허락이나 계약이 있었는지
✅ 인용 또는 공정이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침해에 관한 고의가 있었는지

대법원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살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문장 몇 개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글의 구성, 표현, 배열과 선택 등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출처를 표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출처를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명시는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이용에서 지켜야 할 요건일 수 있습니다.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독립적인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를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인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용인지 판단할 때는 다음 내용을 살펴봅니다.

✅ 작성한 글이 주된 내용이고 인용 부분은 보조적인지
✅ 필요한 범위만 이용했는지
✅ 인용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했는지
✅ 원문을 대신할 정도로 많은 내용을 가져오지 않았는지
✅ 저작물의 정상적인 판매나 이용시장에 영향을 주는지
✅ 저작자와 출처를 적절하게 표시했는지

원문 대부분을 복사한 뒤 일부 표현만 수정하거나 사진 전체를 광고의 핵심 이미지로 사용했다면 정당한 인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만든 자료의 저작권은 직원에게 있나요?

아니요. 직원이 직접 작성했더라도 업무상저작물의 요건을 갖췄다면 회사가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기획 아래 직원이 업무상 작성하고 회사 명의로 공표하는 자료라면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업무상저작물로서 회사가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회사 명의로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만든 자료이거나 업무상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작성자 개인에게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사하면서 회사의 글·사진·디자인이나 교육자료를 가져가 새로운 직장에서 사용했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자료를 만든 구체적인 목적
✅ 회사의 기획과 업무지시 여부
✅ 작성 당시 담당 업무
✅ 회사 또는 개인 중 누구의 명의로 공개했는지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의 저작권 귀속 조항
✅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가 함께 포함됐는지

자료의 비밀성과 반출 목적, 회사에 발생한 손해 위험 등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뿐 아니라 영업비밀 침해나 업무상배임 혐의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나요?

네.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두 형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주요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유형

법정형

저작재산권 등 침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저작인격권 등을 침해해 저작자·실연자의 명예를 훼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2026년 8월 11일부터 저작재산권 침해죄의 법정형은 종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에 종료된 침해행위에는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의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게시·복제·전송 등의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아니요.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소가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사건이 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상 다수의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저작권자가 적법하게 고소를 취소했는지가 사건의 진행과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한 번 고소를 취소한 뒤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등에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예외가 있습니다.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서에는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소 취소 여부와 취소서 제출 방법
✅ 손해배상금과 지급기일
✅ 게시물·파일의 삭제 범위
✅ 남아 있는 복제물의 폐기
✅ 민사상 추가 청구 여부
✅ 향후 저작물 이용 가능 범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다면 자료를 삭제해도 되나요?

아니요. 게시물 공개를 중단하더라도 원본 파일과 초안·수정 이력 등 작성 경위를 확인할 자료까지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를 없애면 작성 과정을 설명하거나 독자적으로 창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다음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원본 파일과 최초 작성일
✅ 초안·수정본과 작업 과정
✅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서
✅ 구입 영수증과 라이선스 조건
✅ 원본 자료를 접하게 된 경위
✅ 실제 사용한 부분과 전체 분량
✅ 게시 기간·조회 수·수익 내역
✅ 삭제 또는 이용 중단 시점
✅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

침해 사실이 명확하다면 신속한 게시 중단과 피해 회복 및 합의를 검토해야 합니다.

 

아이디어만 비슷하거나 창작적인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면 두 자료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범죄 성립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가산 저작권법 위반 고소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저작권 사건은 결과물이 비슷해 보인다는 인상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이 무엇인지, 원본에 의존해 작성했는지, 이용허락이나 정당한 인용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원본과 문제된 결과물, 초안·수정 이력, 게시 경위와 이용허락 범위를 분석해 저작권 침해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침해 사실이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게시물 삭제와 피해 회복, 고소 취소를 포함한 합의 방향을 살펴봅니다. 

아이디어나 소재만 유사한 사건에서는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 및 원본에 대한 의거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가산에서 글·사진·영상·디자인이나 업무자료 무단 이용으로 피해를 입어 고소를 준비하고 있거나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 변호사와 저작물의 창작성, 실질적 유사성, 이용 경위 및 합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