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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가산 사문서위조 사기죄, 대신 쓴 계약서로 돈을 받으면 처벌될까요?

가산 사문서위조 사기죄, 대신 쓴 계약서로 돈을 받으면 처벌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의자의 허락 없이 그 사람 명의로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진정한 문서처럼 사용해 돈을 받았다면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약서를 대신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혐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자가 문서 작성을 명시적·묵시적으로 허락했는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안에서 작성했는지, 문서를 실제로 사용했는지 등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까지 성립하려면 문서를 위조·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위조문서나 다른 거짓말에 속아 돈을 지급하는 등 재산을 처분했다는 점까지 증명돼야 합니다.
따라서 가산 사문서위조 사기죄 사건에서는 문서 작성과 사용, 금전 지급이라는 각 단계를 나누어 증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대신 작성하면 사문서위조죄가 되나요?
네. 명의자로부터 작성 권한을 받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이 작성한 것처럼 계약서를 만들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변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성립 요건 | 확인해야 할 내용 |
|---|---|
타인 명의 | 문서에 작성자로 표시된 사람이 누구인지 |
작성 권한 부재 | 명의자의 동의나 위임 없이 작성했는지 |
문서의 성격 | 계약서·차용증·합의서 등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지 |
위조·변조 | 새 문서를 권한 없이 만들었거나 기존 문서를 임의로 변경했는지 |
행사의 목적 |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문서처럼 사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
고의 | 자신에게 작성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서명이나 도장을 똑같이 흉내 내야만 위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의 제목과 당사자 표시, 내용 및 작성자란 등을 종합했을 때 명의자가 작성한 문서처럼 보인다면 위조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조건을 정한 뒤 상대방에게 단순히 문구를 입력하거나 출력해 달라고 부탁한 경우처럼 실제 작성 권한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명이나 도장이 없어도 위조로 처벌될 수 있나요?
네. 서명이나 날인이 없더라도 문서의 형식과 내용상 특정인 명의로 작성된 문서라고 인식될 수 있다면 위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에서는 서명이나 인감의 존재 여부만이 아니라 문서의 작성 명의와 실제 작성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작성자나 명의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단순 메모라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문서인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문서 작성 형태 | 검토할 수 있는 혐의 |
|---|---|
타인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해 출력 | 사문서위조 여부 |
진정한 계약서의 금액·변제기를 임의로 수정 | 사문서변조 여부 |
타인의 인감이나 서명을 무단으로 사용 | 사문서위조 및 인장 관련 범죄 여부 |
전자계약 시스템에 타인 명의의 계약정보 입력 | 사전자기록위작·변작 여부 |
출력하지 않은 전자파일만 작성 | 파일의 성격과 사용 방법에 따라 사전자기록 관련 범죄 검토 |
백지에 받은 서명·날인을 합의 범위와 다르게 사용 | 작성 권한과 백지 보충권의 범위 확인 |
컴퓨터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항상 사전자기록위작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서를 출력해 종이 계약서로 완성했는지, 전자정보 형태로 사무처리에 사용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조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범죄가 되나요?
네. 위조한 계약서나 차용증을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처럼 사용했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한 단계에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해당 문서를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거나 제출한 단계에서 문제됩니다.
문제된 행동 | 적용될 수 있는 혐의 |
|---|---|
타인 명의의 차용증을 무단 작성 | 사문서위조 |
기존 계약서의 금액을 임의로 변경 | 사문서변조 |
위조 계약서를 채권자에게 제시 | 위조사문서행사 |
위조 차용증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 | 위조사문서행사 및 소송사기 여부 |
위조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대출 실행 | 사문서위조·행사 및 사기 |
위조문서로 돈을 받으려다 발각 | 사기미수 여부 |
대법원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상대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문서의 명의자도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위조문서를 우편으로 보낸 경우 상대방에게 도달해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고, 상대방이 실제로 문서 내용을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명의자가 위조 사실을 알고 있어도 행사죄가 되나요?
네. 명의자가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조문서의 행사는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훼손할 위험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위조된 계약서를 명의자에게 보내거나 제시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용 경위에 따라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조 사실을 알고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 사이에서 문서를 단순히 확인한 것인지, 외부에 진정한 문서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것인지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사문서위조가 인정되면 사기죄도 함께 성립하나요?
아니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와 착오, 재산 처분행위 및 재산상 이익의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사기죄의 요건 | 확인할 내용 |
|---|---|
기망행위 | 위조문서를 진짜라고 제시하거나 다른 거짓말을 했는지 |
상대방의 착오 | 상대방이 문서 내용을 사실로 믿었는지 |
처분행위 | 착오로 인해 돈을 지급하거나 재산상 처분을 했는지 |
재산상 손해 | 피해자의 재산이 감소하거나 재산상 위험이 발생했는지 |
편취 고의 | 처음부터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을 의사가 있었는지 |
인과관계 | 위조문서 때문에 실제 금전 지급이 이루어졌는지 |
예를 들어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꾸며낸 뒤 위조 차용증을 제시해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게 했다면 사문서위조·행사와 사기죄가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위조문서를 작성했지만 누구에게도 사용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문서와 무관한 이유로 돈을 지급했다면 해당 위조문서를 이용한 사기죄의 기수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을 받으려고 문서를 제시하는 등 실행에 착수했으나 상대방이 위조 사실을 발견해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기미수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문서위조와 사기죄는 처벌이 다른가요?
네. 적용되는 범죄에 따라 법정형이 다르며 사기 이득액이 크면 특경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현재 적용되는 주요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 유형 | 법정형 |
|---|---|
사문서위조·변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위조사문서행사 | 위조·변조죄에 정한 형과 동일 |
사전자기록위작·변작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기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기미수 | 미수범으로 처벌 가능 |
이득액 5억 원 이상 사기 | 특경법상 가중처벌 가능 |
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인 개정 형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 전에 종료된 범행에는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범행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 또는 제3자가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도 살펴봐야 합니다.
명의자의 동의나 위임이 있었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명의자가 문서 작성에 동의했거나 작성 권한을 위임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문서 명의인의 명시적·묵시적인 승낙이나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문서 작성과 관련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사람이 권한 범위 안에서 문서를 작성했다면 개별 문서마다 다시 승낙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조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 대신 서류를 작성했다”거나 “도장을 맡아 보관했다”는 주장만으로 모든 작성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자료를 통해 실제 위임 여부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문서 작성 전후의 통화 녹음
✅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교부 경위
✅ 과거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한 계약서
✅ 계약 조건을 협의한 이메일
✅ 계약금·대여금의 입금계좌와 사용내역
✅ 계약 과정에 참여한 사람의 진술
✅ 문서파일의 생성·수정 정보
✅ 계약서 작성 이후 명의자의 행동
명의자가 처음에는 문서 작성에 동의했다가 분쟁이 생긴 후 허락한 사실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행정업무만 맡겼는데 금액과 계약 상대방까지 임의로 정했다면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작성 권한을 위임받아 그 범위 안에서 문서를 작성했다면 문서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권한을 남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사문서위조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나 배임 등 다른 혐의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백지에 서명이나 도장을 맡겼다면 모든 작성에 동의한 것인가요?
아니요. 백지에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 교부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문서 작성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백지문서에는 통상 작성 목적과 보충할 수 있는 내용의 범위가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범위를 넘어 채무액이나 계약 상대방, 변제기 등을 임의로 기재했다면 사문서위조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금액과 계약조건을 사전에 협의했는지
♦️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을 정했는지
♦️ 계약 상대방까지 위임한 것인지
♦️ 작성 완료 후 명의자가 내용을 확인했는지
♦️ 명의자가 계약에 따라 돈을 받거나 의무를 이행했는지
♦️ 이후 이의를 제기한 시점과 이유가 무엇인지
따라서 백지서류를 교부했다는 사실과 완성된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승인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가산 사문서위조 사기죄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문서 자체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논의된 시점부터 문서 작성과 금전 지급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원본 계약서와 수정본
✅ 컴퓨터·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서파일
✅ 파일 생성일과 최종 수정일 정보
✅ 인감도장·인감증명서의 전달 경위
✅ 위임장과 업무분장 자료
✅ 문서 작성 과정에 참여한 사람의 진술
✅ 계약금·대여금의 입출금 내역
✅ 문서 제출기관과 제출 시점
✅ 명의자의 고소 전후 진술과 행동
문서파일이나 메시지를 삭제하면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일부 대화만 제출하면 전체 맥락이 왜곡됐다는 반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본을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위조 혐의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컴퓨터로 타인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네 차례 작성해 위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계약서를 위조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외관상 의뢰인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명의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경우 유죄로 판단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영우의 대응
법무법인 영우는 계약서의 작성 경위와 사건 기록을 대조해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한 사람의 진술에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명의자를 직접 증인신문해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달라진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객관적인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뢰인이 계약서를 위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명의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의뢰인이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명의자의 진술만으로 문서 작성자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사기죄가 함께 적용된 사건이라면 위조문서의 사용과 피해자의 금전 지급 사이의 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산 사문서위조 사기죄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사문서위조 사건은 계약서에 타인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누가 어떤 경위로 문서를 작성했는지, 명의자의 동의나 위임이 있었는지와 문서가 실제로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까지 문제된다면 문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한 사실뿐 아니라 상대방이 해당 문서에 속아 돈을 지급했는지, 피의자에게 편취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문서 원본과 전자파일의 수정정보, 명의자의 진술, 계약 과정의 대화 및 계좌 흐름을 분석해 작성 권한과 위조·행사 및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가산에서 계약서·차용증 위조 또는 이를 이용한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 변호사, 형사법 전문 임광훈 변호사와 문서 작성 권한, 명의자 진술의 신빙성, 문서 사용 경위 및 금전 지급과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