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형사] 금천 공무집행방해 처벌, 경찰관을 한 차례 밀쳐도 성립할까요?

금천 공무집행방해 처벌, 경찰관을 한 차례 밀쳐도 성립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고의로 밀쳤다면 한 차례의 행동이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다치거나 업무를 실제로 중단해야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나 제지를 피하기 위해 경찰관의 가슴을 밀거나 팔을 뿌리친 행동도 힘의 정도와 당시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술에 취해 중심을 잃고 부딪혔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떠밀려 접촉한 경우처럼 고의가 없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법률상 요건과 절차를 갖춘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천 공무집행방해 처벌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의 경위, 경찰관의 직무 내용, 체포 절차와 현장 영상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관을 밀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나요?
네.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밀쳤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주먹으로 때리는 행동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된 행동 | 검토할 수 있는 혐의 |
|---|---|
제지를 피하려고 경찰관을 밀침 | 공무집행방해 |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뿌리침 | 공무집행방해 |
위해를 가하겠다는 말을 하며 위협적으로 접근 | 협박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여부 |
경찰관을 향해 물건을 던짐 | 공무집행방해 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경찰관을 위협·폭행 | 특수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 발생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일반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 발생 |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죄 등 검토 |
단순히 경찰관과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폭행이나 협박을 했다는 고의가 인정돼야 합니다.
한 번 밀친 행동도 공무집행방해죄가 될까요?
네. 폭행 횟수가 한 번이더라도 의도적으로 힘을 가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 차례 밀쳤더라도 경찰관의 신체에 의도적으로 힘을 가했고 그 정도가 직무 수행을 방해할 수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고의나 폭행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 술에 취해 균형을 잃고 우연히 접촉한 경우
♦️ 넘어지지 않으려고 경찰관의 팔을 순간적으로 잡은 경우
♦️ 경찰관이 먼저 강한 물리력을 사용해 이를 피하려던 경우
♦️ 신체접촉은 없었고 단순한 항의나 욕설에 그친 경우
다만 피의자가 우연한 접촉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경찰관 바디캠이나 CCTV에서 팔을 뻗어 미는 모습이 명확하게 확인된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욕설만 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나요?
아니요. 경찰관에게 욕설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욕설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할 정도가 아니라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장소에서 경찰관을 모욕했다면 별도로 모욕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동이 함께 있었다면 전체 경위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 주먹을 들어 올리거나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한 행동
✅ 경찰관을 향해 물건을 집어 던진 행동
✅ 위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인 말을 반복한 행동
✅ 경찰관의 진로를 막거나 몸으로 밀어낸 행동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물건을 던지거나 구체적으로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했다면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네.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에도 징역형과 벌금형이 모두 규정돼 있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행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법정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구분 | 법정형 및 검토 내용 |
|---|---|
일반 공무집행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수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나요?
아니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해당 직무가 공무원의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 권한 내의 행위이며 중요한 법률상 절차와 방식을 갖췄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직무집행의 적법성은 당시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확인할 사항 | 주요 쟁점 |
|---|---|
현행범 체포 요건 |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였는지 |
체포 필요성 |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 체포할 필요가 있었는지 |
미란다 원칙 고지 |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했는지 |
변명 기회 | 피체포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부여했는지 |
물리력의 정도 | 제압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를 현저히 초과했는지 |
직무 수행 시점 | 폭행 당시 실제로 경찰 직무가 진행 중이었는지 |
대법원은 현행범 체포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위법한 체포에 저항한 사안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했다고 해서 모든 저항 행위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응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벗어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했다면 별도의 폭행죄나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사과하면 사건이 종결될까요?
아니요. 경찰관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받더라도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 개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도 보호하는 범죄입니다.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는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피해가 크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면 다음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반성문
✅ 알코올 상담·치료 및 금주 프로그램 자료
✅ 직장과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 가족·직장동료 등의 탄원서
✅ 폭력 예방교육이나 심리상담 이수자료
경찰관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면 오히려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사과의 방법과 시점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초범이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초범이고 유형력의 정도가 가벼우며 경찰관이 다치지 않았다면 벌금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 |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 |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 폭력 또는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는 경우 |
한 차례의 비교적 가벼운 신체접촉 | 경찰관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경우 |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진단서가 제출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경우 | 영상과 다른 진술을 반복한 경우 |
음주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을 한 경우 | 경찰서에 연행된 뒤에도 저항한 경우 |
가족과 직장 등 안정적인 생활 기반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다수가 가담한 경우 |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감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바디캠과 CCTV 등 객관적인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될 수도 있나요?
네. 범행이 중하거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중대성뿐 아니라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 등을 종합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구속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 여러 사람이 함께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동종 전력이 있거나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경우
♦️ 현장 이탈이나 도주를 시도한 경우
♦️ 목격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경우
♦️ 경찰서에서도 계속 폭행하거나 난동을 부린 경우
반대로 일정한 직업과 주거가 있고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면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공무집행방해 대응 사례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기존 범죄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동종 전력은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에 대한 사과와 반성문, 알코올 의존 치료 내역 및 가족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사례 2. 경찰관을 밀치고 폭행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보호조치를 하려던 경찰관을 밀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행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사건 다음 날 경찰서를 찾아 사과하도록 했으며, 음주 문제에 관한 상담과 치료자료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사례 3. 특수상해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구속을 피한 사례
의뢰인은 술집에서 물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뒤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해 특수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를 진행하고 경찰관에 대한 사과, 치료자료와 가족관계 및 재범 방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짧은 시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경찰관과 피의자의 기억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진술에 앞서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영상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최초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위
✅ 경찰관이 고지한 체포 이유와 범죄사실
✅ 경찰관 바디캠과 순찰차 블랙박스
✅ 주변 매장·도로·건물의 CCTV
✅ 현장을 본 목격자의 인적사항과 진술
✅ 경찰관의 진단서와 피해 부위 사진
✅ 현행범인체포서와 수사보고서
✅ 경찰서 인치 이후의 행동과 조사 내용
✅ 음주량과 사건 전후 이동 경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접촉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유형력의 정도와 발생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고 사과 및 재범 방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연한 접촉이었거나 경찰관의 체포·제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현장 영상과 체포 관련 서류를 통해 고의, 폭행의 정도와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천 공무집행방해 사건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경찰관을 밀친 사실이 있더라도 당시 직무가 적법했는지, 의도적인 유형력 행사였는지와 폭행의 정도에 따라 사건의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천에서 경찰관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 변호사, 형사법 전문 임광훈 변호사와 현장 영상, 체포 절차, 공무집행의 적법성, 구속 가능성 및 양형자료 준비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