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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구로 트위터 명예훼손, 다른 사람의 글을 리트윗해도 처벌될까요?

구로 트위터 명예훼손, 리트윗만 해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구로 트위터 명예훼손, 다른 사람의 글을 리트윗해도 처벌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트위터(X)에 직접 글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리트윗하거나 인용해 다른 이용자에게 확산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리트윗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에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됐는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지, 게시 범위와 팔로워 수는 어느 정도였는지 및 원문의 허위성을 인식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성·피해자 특정성·사실 적시·명예훼손 가능성·비방 목적과 고의가 인정돼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적인 비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과 구분될 수 있습니다.

 

 

트위터에 타인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내용을 올리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 게시물과 계정이 공개돼 있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이용자가 내용을 확인하거나 다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개 계정에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게시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공개 계정이라도 팔로워가 여러 명이거나 게시물이 외부로 전파될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

구체적으로 확인할 내용

피해자 특정성

이름을 적지 않아도 주변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지

사실 적시

증명 가능한 과거·현재의 사실을 표현했는지

명예훼손 가능성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인지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었는지

비방 목적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망신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고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지

허위성에 대한 인식

거짓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게시했는지

본명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직장, 학교, 얼굴 사진, 과거 사건이나 계정 정보를 조합해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닉네임이나 아이디 외에는 실제 인물을 알아볼 단서가 없고 계정 이용자와 현실의 인물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특정성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게시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거짓이고, 게시자 역시 그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합니다. 

게시자가 진실임을 완벽하게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리트윗만 해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나요?

네.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자신의 팔로워에게 다시 노출했다면 사실을 확산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항상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리트윗은 원문을 자신의 팔로워에게 다시 노출하는 기능입니다. 구체적인 책임은 리트윗 당시의 인식과 공유 방법, 원문에 덧붙인 표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유 형태

주요 판단 요소

단순 리트윗

원문의 내용, 공개 범위와 공유자의 인식

인용 리트윗

덧붙인 문구와 원문을 지지·확산하려는 취지

반복 리트윗

특정인을 공격하려는 목적과 확산 정도

실명·사진을 추가한 공유

피해자 특정성과 피해 확대 가능성

링크만 게시

링크 제목·설명과 공유 목적

‘좋아요’ 표시

재게시 여부와 별도의 표현행위가 있었는지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원문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공유한 경우
♦️ 확인되지 않은 폭로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리트윗한 경우
♦️ 인용 게시물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문구를 추가한 경우
♦️ 원문에 없던 피해자의 실명·사진·직장을 공개한 경우
♦️ 팔로워에게 게시물을 널리 퍼뜨려 달라고 요청한 경우
♦️ 피해자의 삭제 요청 후에도 다시 게시한 경우
♦️ 일부 내용을 편집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경우

반면 기사나 공공기관 자료를 단순히 소개했거나 사회적 관심 사안에 관해 의견을 덧붙인 경우에는 게시 목적과 표현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좋아요’를 누른 행위는 게시물을 자신의 계정에 다시 올리는 리트윗과 기능상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좋아요 표시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리트윗이나 비방성 댓글 등 다른 확산행위가 함께 있었다면 전체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실인 내용을 올려도 처벌될 수 있나요?

네. 사실을 게시했더라도 비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거짓 사실뿐 아니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을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방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비방 목적을 판단할 때 게시 내용과 성질, 공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훼손되는 명예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게시물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공익 목적과 사적인 비방을 구분할 때는 다음 사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피해·범죄 의혹 등 공적인 관심 사안인지
✅ 게시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노력했는지
✅ 상대방의 해명이나 반론을 확인했는지
✅ 공개한 개인정보가 문제 제기에 필요한 범위였는지
✅ 표현이 지나치게 조롱적이거나 모욕적이지 않은지
✅ 게시 목적이 정보 제공인지 사적 보복인지
✅ 오류를 확인한 뒤 신속하게 정정하거나 삭제했는지
✅ 사실과 개인적인 추측을 구분해 표현했는지

소비자 피해를 알리기 위한 글이라도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단정하거나 

상대방의 주소·연락처·가족관계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공개했다면 비방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이 부정되더라도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10조는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두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7일부터 처벌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2026년 7월 7일부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벌금형 상한이 기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문제되는 행위

법정형

정보통신망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는 욕설·비하

형법상 모욕죄 성립 여부 검토

강화된 벌금형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법정형까지 함께 상향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 개정 전에 이루어진 게시행위에는 범행 당시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게시일과 리트윗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트위터 아이디만 적어도 피해자가 특정되나요?

아니요.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는 부족하며 제3자가 해당 계정의 실제 이용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정

특정성을 다툴 수 있는 사정

계정에 실명·얼굴 사진이 공개됨

현실의 인적사항이 전혀 공개되지 않음

직장·학교·지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됨

아이디 외에 인물을 알아볼 단서가 없음

지인들이 해당 계정 이용자를 알고 있음

팔로워도 실제 이용자가 누구인지 모름

과거 게시물로 신원이 드러남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계정임

사건 경위로 주변인이 알아볼 수 있음

유사한 닉네임을 사용하는 계정이 다수임

피해자를 전국의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직장 동료나 지인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게시물을 보고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정명만 따로 확인할 것이 아니라 프로필과 과거 게시물, 첨부 사진, 직업·지역 정보 및 게시글의 전체 맥락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비공개 계정에 작성한 글도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네. 비공개 계정이라도 여러 사람이 게시물을 보거나 외부로 전파할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승인된 팔로워 수가 많거나 팔로워들이 게시물을 캡처·공유할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팔로워가 극소수이고 구성원 사이에 비밀이 보장되는 관계였으며 외부 전파 가능성도 낮았다면 공연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계정이 공개계정인지 비공개계정인지
✅ 게시 당시 팔로워 수가 몇 명이었는지
✅ 팔로워와 게시자·피해자의 관계가 무엇인지
✅ 실제 리트윗이나 캡처 공유가 있었는지
✅ 게시자가 공유를 적극적으로 요청했는지
✅ 외부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는지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됐다는 결과만으로 공연성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파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객관적 사정과 게시자의 인식이 함께 증명돼야 합니다.

 

 

DM으로 한 사람에게만 보냈어도 명예훼손인가요?

아니요. 피해자 본인에게만 DM을 보내 제3자가 내용을 볼 수 없었다면 일반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내용에 따라 협박이나 모욕 등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 한 명에게 보낸 경우에는 그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내용을 전파할 구체적·객관적인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대법원은 소수인에게 사실을 전달한 경우에도 전파될 개연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전파 가능성과 이를 인식·용인한 고의는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DM 전송 상황

공연성 검토 방향

피해자 본인에게만 전송

제3자 인식이 없어 공연성 부정 가능성

비밀유지 관계인에게 전송

외부 전파 가능성이 낮은지 확인

피해자의 직장 동료에게 전송

직장 내 확산 가능성 검토

여러 사람에게 각각 전송

전체 수신자 수와 전파 경위 확인

단체 대화방에 게시

참여 인원과 관계에 따라 공연성 인정 가능

언론·폭로계정 운영자에게 제보

공개를 예상했는지와 전달 목적 확인

 

 

게시물을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니요. 게시물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게시와 공유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나 다른 이용자가 화면을 캡처했거나 게시물 주소, 작성 시각과 리트윗 내역을 확보했다면 수사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다음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정 아이디와 전체 프로필 화면
✅ 게시물 본문과 고유주소
✅ 게시 날짜와 정확한 시각
✅ 리트윗·인용·답글·조회 수
✅ 게시물 앞뒤의 스레드 내용
✅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표현
✅ 게시물 때문에 발생한 연락과 불이익
✅ 삭제 전 화면 녹화와 캡처 원본

고소당한 입장에서도 정보의 출처, 사실 확인 과정과 게시 목적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수사를 예상해 계정을 폐쇄하거나 DM과 게시물을 무더기로 삭제하면 사건 경위를 설명할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고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원본을 보존하고 문제 게시물별로 작성 경위와 사실 근거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아니요.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형사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수사나 재판 중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사건 처리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했다고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제 게시물과 리트윗의 삭제 범위
✅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재게시 금지
✅ 사과문 작성 여부와 공개 범위
✅ 합의금과 지급 시기
✅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
✅ 민사상 손해배상 포함 여부
✅ 비밀유지 조항의 범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공개적인 해명을 요구하면 추가 게시나 2차 가해로 평가돼 분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이 적절한지부터 확인한 뒤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구로 트위터 명예훼손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구로 트위터 명예훼손 사건은 문제된 한 문장이나 리트윗 횟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원문과 인용 문구, 전체 스레드, 계정 공개 범위, 피해자 특정 가능성 및 게시 목적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직접 작성한 게시물과 리트윗·인용 게시물을 구분하고,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현인지, 허위성을 인식했는지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를 검토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삭제 전 게시물을 보존하고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게시중단 등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구로에서 트위터 폭로 게시물이나 리트윗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허위 게시물로 피해를 입었다면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 변호사, 형사법 전문 임광훈 변호사와 피해자 특정성, 공연성, 비방 목적, 증거 보존 및 합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