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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구로구 스토킹 무죄, 여러 차례 연락했어도 인정될 수 있을까요?

구로구 스토킹 무죄, 여러 차례 연락했어도 인정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범죄로 처벌하려면 각각의 행동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지고,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 행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인정돼야 합니다.
따라서 구로구 스토킹 무죄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연락 횟수만 세어서는 안 됩니다.
각 연락 사이의 시간 간격, 통화시간과 내용,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 및 짧은 시간에 이어진 하나의 상황을 여러 행동으로 나눈 것은 아닌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행동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나요?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정한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행동 유형 | 구체적인 예시 |
|---|---|
접근·추적 | 상대방을 따라가거나 진로를 막는 행동 |
대기·관찰 | 주거지·직장·학교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 |
전화·메시지 전송 | 전화·문자·메신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동 |
물건 전달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전달하거나 주변에 두는 행동 |
물건 훼손 | 상대방의 주거지·차량 등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동 |
개인정보 유포 |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개인정보 등을 게시·배포하는 행동 |
온라인 사칭 | 상대방의 이름·사진·신분정보를 이용해 상대방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 |
한 차례의 행동도 그 방법과 내용에 따라 개별적인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스토킹범죄로 처벌하려면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됐다는 요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연인이나 지인 사이였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연락이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에 서로 연락하던 관계였더라도 상대방이 분명하게 연락을 거부하거나 차단한 뒤 다른 번호와 계정을 이용해 계속 연락했다면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먼저 대화를 요청했거나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정이 있다면 특정 연락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동이었는지를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연락할 이유가 있었다면 스토킹이 아닌가요?
채무 정산, 물건 반환, 자녀 인도 또는 업무상 협의처럼 연락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서 모든 연락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연락 목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한 방법, 횟수, 시간대와 표현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확인할 내용 | 판단에 미치는 영향 |
|---|---|
연락 목적 | 채무 정산·물건 반환·업무 협의 등 필요한 사유가 있었는지 |
연락 방법 | 전화·문자 외에 주거지 방문이나 추적까지 했는지 |
연락 횟수 | 필요한 범위를 넘어 반복적으로 연락했는지 |
연락 시간대 | 심야나 새벽에 연락을 계속했는지 |
표현 내용 | 협박·욕설·보복성 표현이 포함됐는지 |
상대방의 의사 | 연락 거부 또는 차단 사실을 알았는지 |
대체 수단 | 변호인·내용증명·공식 절차로 해결할 수 있었는지 |
예를 들어 물건을 돌려받기 위해 한두 차례 정중하게 연락한 경우와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했는데도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집 앞까지 찾아간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연락 목적이 있더라도 접촉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다면 스토킹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지속성과 반복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구분됩니다.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야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속적’이라는 표현을 한 차례의 행위라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반복적’이라는 표현은 두 차례 이상의 행위가 시간과 장소, 범행 의사의 단일성·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요소 | 구체적으로 확인할 사항 |
|---|---|
행동 횟수 | 전화·메시지·접근이 실제 몇 차례 있었는지 |
지속 시간 | 하나의 행동이 상당한 시간 이어졌는지 |
시간 간격 | 각 행동이 몇 분·며칠·몇 달 간격으로 발생했는지 |
장소적 관련성 | 동일한 장소나 생활권에서 이어진 행동인지 |
목적의 동일성 | 만남 요구·항의·보복 등 동일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행동의 연속성 | 하나의 상황을 수개의 행동으로 나눈 것인지 |
피해자의 의사 | 연락 거부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전달됐는지 |
불안감·공포심 | 객관적으로 불안이나 공포를 일으킬 행동이었는지 |
대법원은 2026년 판결에서 약 10분 동안 차량을 따라간 행동과 약 2개월 반 뒤 피해자에게 접근해 촬영한 행동이 문제된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두 행동이 개별적인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더라도 각각 상당한 시간 계속됐다고 보기 어렵고,
두 행동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및 범의의 계속성도 충분하지 않다면 지속성·반복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짧고 단속적인 행동이나 서로 연결되지 않은 단발성 행동이 여러 번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스토킹범죄의 지속성·반복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전화를 두 번 이상 걸었다면 반복성이 인정되나요?
전화나 메시지가 두 차례 이상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반복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통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연결이 끊겨 곧바로 다시 전화한 경우와 상대방의 거부에도 며칠 동안 계속 전화한 경우는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다음 내용을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로 연결된 통화의 횟수와 통화시간
✅ 전화·메시지를 보낸 구체적인 목적과 내용
✅ 상대방이 연락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
✅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거나 답변한 내역
✅ 번호나 계정을 바꾸어 연락했는지
✅ 전화와 함께 주거지 방문·추적이 있었는지
✅ 고소장에 적힌 횟수와 실제 통신기록이 일치하는지
다만 연락이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면서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차량으로 따라가는 등 다른 행동이 결합됐다면 전체적으로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범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락 횟수는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각각의 행동이 하나의 연속된 상황인지 독립된 스토킹행위인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답장했다면 스토킹 혐의가 없어질까요?
상대방이 일부 연락에 답장하거나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연락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처음에는 대화하다가 명확하게 연락 중단을 요구했을 수도 있고, 두려움 때문에 형식적으로 답변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먼저 여러 차례 연락하거나 만남을 요청했다면 피의자가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인식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 상황 | 검토할 내용 |
|---|---|
상대방이 먼저 연락 | 연락 목적과 이후 대화 흐름 |
서로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음 | 상호 연락관계가 유지됐는지 |
상대방이 연락 중단을 요구 | 요구 이후 추가 연락이 있었는지 |
형식적인 답장만 반복 | 공포심 때문에 대응한 것은 아닌지 |
차단 후 다른 계정으로 연락 | 거부 의사를 인식했는지 |
상대방이 다시 만남을 요청 | 어느 시점의 행동이 문제되는지 |
따라서 대화 일부만 떼어내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연락이 시작된 시점부터 종료된 때까지 전체 대화와 통화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 혐의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일반적인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무거워집니다.
범죄 유형 | 적용될 수 있는 법정형 |
|---|---|
일반 스토킹범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스토킹범죄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위반 | 위반한 잠정조치의 종류에 따른 별도 처벌 |
스토킹 과정의 폭행·협박·주거침입 | 해당 범죄가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 |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이나 형량을 판단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뒤에도 연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피해자보호명령 등이 내려진 상태라면 연락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임의로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본래 스토킹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더라도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별도의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3자에게 대신 연락해 달라고 부탁하는 행동
♦️ 피해자의 주거지·직장 주변에 찾아가는 행동
♦️ 새로운 번호나 SNS 계정을 이용해 연락하는 행동
♦️ 물건이나 편지를 전달하는 행동
♦️ 합의를 이유로 반복적인 만남을 요청하는 행동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한 의사 전달 등 적법하고 안전한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스토킹 혐의와 별개로 조치 위반 자체가 처벌될 수 있으므로 결정문에 적힌 금지 내용과 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구로구 스토킹 무죄를 주장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스토킹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기억이나 주장만으로 연락의 지속성·반복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연락 시각, 통화시간, 위치와 이동 경로 등 객관적인 자료를 공소사실과 대조해야 합니다.
✅ 실제 통화시간이 확인되는 통신자료
✅ 문자·카카오톡·SNS 대화 원본
✅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거나 만남을 요청한 자료
✅ 주거지·직장 주변 CCTV
✅ 차량 블랙박스와 이동기록
✅ 계약서·정산자료 등 연락 목적을 보여주는 자료
✅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한 목격자의 진술
✅ 경찰 신고 시각과 현장 출동기록
✅ 피의사실 또는 공소장에 적힌 행위별 일시·장소 정리표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행동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정리할 내용 |
|---|---|
행동 일시 | 전화·메시지·방문이 있었던 정확한 시간 |
행동 유형 | 연락·접근·추적·대기 중 무엇인지 |
지속 시간 | 각 행동이 실제로 이어진 시간 |
시간 간격 | 직전 행동과 다음 행동 사이의 간격 |
발생 장소 | 주거지·직장·공공장소 등 |
상대방 반응 | 답변·거부·차단·신고 여부 |
객관적 자료 | 통화내역·CCTV·블랙박스·메시지 |
변론 방향 | 행위 자체·불안감·정당한 이유·지속성·반복성 중 다툴 부분 |
상대방이 과거에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연락까지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을 거부하거나 차단한 시점 전후를 나누어 분석해야 합니다.
유리해 보이는 메시지만 선별해 제출하면 전체 맥락을 왜곡했다는 반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본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전체 대화의 흐름을 보존해야 합니다.
여러 혐의 중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무죄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제추행, 특수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네 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주거지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스토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혐의도 함께 적용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영우의 대응
법무법인 영우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행동의 발생 시각과 실제 통화시간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문제된 연락 중 상당 부분은 약 2분 남짓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하나의 연속된 행동이거나 일회성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은 통화기록과 녹취록을 토대로 하나의 상황에서 이어진 행동을 여러 차례의 독립된 스토킹행위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각각의 행동 사이에 스토킹처벌법이 요구하는 지속성·반복성이 존재하는지를 공소사실별로 구분해 반박했습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 계획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으며,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면제됐습니다.
연락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통화기록을 통해 각 행동의 시간 간격과 연속성을 분석하고, 스토킹범죄에 필요한 지속성·반복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 “연락한 것은 맞지만 두 번밖에 하지 않았다”는 답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전화나 메시지뿐 아니라 주거지 방문, 대기, 차량 이동과 온라인 게시물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각 행동의 목적과 발생 시각을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내용 보존
✅ 전화·문자·방문을 시간순으로 정리
✅ 공소사실과 실제 통신기록의 차이 확인
✅ 연락 목적을 보여주는 계약서·정산자료 확보
✅ CCTV와 블랙박스의 보관기간 확인
✅ 접근금지 등 조치의 내용과 기간 확인
✅ 휴대전화와 메시지 원본 보존
다음과 같은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 합의를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
♦️ 대화나 통화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
♦️ 지인에게 대신 연락하거나 진술 변경을 부탁하는 행동
♦️ 접근금지 조치가 있는데도 피해자 주변에 찾아가는 행동
실제 행동보다 고소 내용이 과장됐다면 통화내역·CCTV·이동기록을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반대로 지속적인 연락이나 접근이 확인된다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즉시 접촉을 중단하고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방향도 검토해야 합니다.
구로구 스토킹 무죄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법무법인 영우는 스토킹 사건에서 연락 횟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체 통화내역과 실제 통화시간, 메시지 내용, 주거지 방문 및 이동 경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각각의 행동이 독립된 스토킹행위인지 하나의 짧은 상황에서 이어진 행동인지를 분석합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한 시점, 피의자가 그 의사를 인식했는지, 연락할 정당한 사정이 있었는지와 객관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킬 행동이었는지를 구분해 변론 방향을 마련합니다.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을 차단하고 합의, 반성 및 재범 방지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구로구에서 반복적인 전화·메시지나 주거지 방문으로 경찰조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구로구 스토킹 무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면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 변호사, 형사법 전문 임광훈 변호사와 행위별 시간 간격, 연락 내용, 지속성·반복성 및 객관적인 증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