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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구로 공사대금 미지급, 지급이 늦어지면 사기죄가 될까요?

구로 공사대금 미지급, 돈을 못 주면 사기죄일까요?

구로 공사대금 미지급, 지급이 늦어지면 사기죄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사가 끝난 뒤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대금 분쟁이 형사상 사기가 되려면 계약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자금이 확보된 것처럼 속여 상대방이 공사를 진행하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합니다.

 

반면 계약 당시에는 투자금, 금융기관 대출이나 분양대금 등 구체적인 지급 계획이 있었지만 이후 투자 철회·대출 거절·사업 악화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로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에서는 현재 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사실보다 계약 체결 당시의 재정 상태, 자금조달 계획과 이후 지급이 불가능해진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공사대금을 못 주면 민사 문제인가요, 형사 문제인가요?

공사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대금을 주지 못했다면 기본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공사업체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통해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 이를 숨기거나 거짓말해 공사를 진행하게 했다면 사기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분

민사상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큰 경우

형사상 사기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

계약 당시 자금

구체적인 지급 재원이 있었음

지급 재원이 없거나 확보 가능성이 희박했음

자금조달 설명

실제 투자·대출 진행 상황을 설명함

불확실한 투자금을 확정된 자금처럼 설명함

계약 이행

일부 대금 지급 등 이행 노력이 있었음

여러 업체에 공사를 맡기고 반복적으로 미지급함

미지급 원인

계약 후 투자 철회·대출 거절 등이 발생함

계약 전부터 지급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사후 대응

지급기일 조정과 변제를 계속 협의함

연락을 끊거나 허위 변제 약속을 반복함

법적 대응

공사대금청구소송 등 민사절차

사기 고소 및 형사수사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는 사실과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더라도 계약 당시 편취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사기죄는 언제 성립하나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 이에 따른 공사업체의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의 취득과 편취의 고의가 인정돼야 합니다.

 

공사대금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추가 공사를 요청한 당시를 기준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핵심 쟁점

구체적으로 확인할 내용

계약 당시 재정 상태

예금·매출채권·투자금·대출 등 지급재원이 있었는지

자금조달 계획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계획이었는지

상대방에게 한 설명

자금 확보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말했는지

공사 규모

당시 재정 상태로 감당할 수 있는 규모였는지

추가 공사 요청

대금 지급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 추가 발주했는지

일부 지급 여부

계약금·중도금·기성금을 실제로 지급했는지

다른 업체의 피해

같은 방식으로 여러 업체의 대금을 미지급했는지

사후 행동

변제 협의·담보 제공 등 지급 노력을 했는지

대법원은 공사대금 편취로 인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계약 이후 경제사정이 달라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계약 당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지급 의사나 편취의 고의는 사람의 내심에 관한 문제이므로, 수사기관은 계약 전후에 나타난 객관적인 사정을 통해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은 사기 혐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자기자본이 거의 없고 확정된 투자도 없었던 경우
♦️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승인됐다고 말한 경우
♦️ 이미 여러 업체의 공사대금을 연체하고 있었던 경우
♦️ 선급금이나 사업비의 사용처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경우
♦️ 지급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추가 공사를 요청한 경우
♦️ 공사 완료 직후 법인을 폐업하거나 연락을 끊은 경우
♦️ 동일한 사업장에서 여러 업체에 비슷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면 다음 자료는 계약 당시 실제 지급 계획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와 작성한 투자계약서·확약서
✅ 금융기관 대출 상담과 심사 진행자료
✅ 공사비 예산안과 자금집행 계획
✅ 투자자에게 자금 지급을 요청한 문자·이메일
✅ 공사 중 계약금·중도금·기성금을 지급한 내역
✅ 투자 철회나 대출 거절을 확인할 자료
✅ 사업 매출과 매출채권을 확인할 자료
✅ 공사업체와 지급기일을 조정한 대화
✅ 담보 제공이나 일부 변제를 위해 노력한 자료

계약 당시 신뢰할 만한 자금조달 계획이 존재했고, 이후 어떤 사정으로 그 계획이 무산됐는지를 시간순으로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되나요?

사업체의 경영이 어려웠거나 파산 가능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자에게 곧바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기업경영자가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더라도 이를 피할 수 있다고 믿었고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면, 

경영 부진이라는 결과만으로 사기죄의 고의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업체도 발주자의 신용 상태를 알고 있어 대금 지급 지연이나 변제불능의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구체적인 지급 능력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거짓말이 없었던 이상 실제 미지급 결과만으로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미 자금 사정이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였고 대표자도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충분한 자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해 공사를 발주했다면 사기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투자금으로 공사를 발주하면 사기가 되나요?

투자금이나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거나 반대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계약 당시 자금이 실제로 들어올 것으로 믿을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었는지입니다.

자금조달 상황

검토 방향

투자계약이 체결되고 지급 일정이 정해짐

구체적인 지급 계획이 있었다는 자료가 될 수 있음

투자 논의만 진행되고 계약은 체결되지 않음

자금 확보 가능성과 상대방에게 한 설명 확인

대출 승인을 받은 상태

승인 조건과 실행 가능성 확인

대출 상담만 받고 승인을 확신해 발주

지급 능력을 과장했는지 검토

투자자가 자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

계약 후 발생한 사정인지 확인

투자금이 들어왔지만 다른 곳에 사용

사용 권한과 고지 내용 확인

투자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허위 자금조달 설명에 해당할 가능성

투자 가능성이 불확실했는데도 “공사비는 이미 확보됐다”고 단정적으로 설명했다면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투자계약과 지급 약정이 있었고 이를 신뢰해 공사를 발주했지만 투자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하려 했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공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횡령도 되나요?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에서는 사기와 함께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다른 곳에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횡령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와 이를 자신의 재산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돼야 합니다.

자금의 성격

업무상횡령 검토 방향

특정 공사에만 사용하도록 위탁받은 자금

소유권·용도 제한과 실제 사용처 확인

포괄적인 사업 투자금

투자계약상 사용·집행 권한 확인

발주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업비

사용 목적과 정산의무 확인

수령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차용금

원칙적으로 타인 재물의 보관관계인지 검토

문제된 공사비를 아예 지급받지 않음

횡령 대상 재물의 존재 여부 확인

개인계좌로 입금받은 자금

계좌 명의가 아닌 금원의 법적 성격 확인

특정한 공사비로 집행하도록 타인의 돈을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 생활비나 다른 사업에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금원이 투자 또는 대여를 통해 수령인의 소유로 이전됐거나 문제된 공사비 자체를 전달받지 않았다면 횡령죄의 전제가 되는 보관관계가 인정되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개인계좌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나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와 계좌 흐름을 통해 금원의 소유관계와 처분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사기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나뉘나요?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건에서도 계약 당시의 지급 가능성과 사업 진행 과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 혐의에 불리한 사정

사기죄를 다툴 수 있는 사정

자금이 없는데 확보됐다고 거짓말함

계약 당시 구체적인 투자 약정이 있었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대출에만 의존함

계약 후 투자 철회나 대출 거절이 발생함

여러 업체에 반복적으로 대금을 미지급함

공사 중 일부 대금을 실제 지급함

공사비 사용처를 허위로 설명함

약정된 사업 목적에 맞게 자금을 사용함

계약 직후 연락을 끊고 잠적함

지급기일 조정과 변제를 계속 협의함

지급 불능을 알면서 추가 공사를 지시함

계약 당시 지급 불능을 예상하기 어려웠음

광주지방법원은 자기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 호텔 신축공사를 발주하고, 대출과 차용금에 의존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편취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계약 당시 공사를 감당할 현실적인 자금조달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반면 문화재 수리공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관련 행정법규를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사대금 편취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실제 공사가 계약 내용과 기간에 따라 이루어졌고 완성된 공사에 특별한 하자가 확인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해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두 사례를 종합하면 공사 결과와 미지급액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계약 당시의 자금 능력, 상대방에게 한 설명과 실제 계약 이행 과정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 후 공사대금 사기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하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이 분리됐습니다. 

일반적인 공사대금 사기 사건은 경찰이 수사할 수 있으며, 적용 법률과 사건 배분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송치된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형사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합니다.

기관

공사대금 사건에서의 역할

경찰

고소 접수, 피의자·고소인 조사와 계약·계좌자료 수사

중대범죄수사청

법률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중대경제범죄 수사

공소청

송치된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 결정

공소청 검사

영장 청구, 보완수사 요구와 공소유지

법원

사기·횡령의 유무죄와 형량 판단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이 분리됐더라도 첫 조사에서 작성된 진술과 초기에 제출한 계약서·계좌내역은 송치 및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계약 당사자와 실제 자금 지급자 및 사업 운영자가 서로 다르다면 첫 조사 전에 전체 거래 구조를 정리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지급책임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계약 당시 지급할 계획이 있었던 사실과 이후 자금조달이 무산된 사정은 구분해서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 개원 공사대금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 사건 개요
컨설팅 업체 대표인 의뢰인은 피부과 신규 지점 개원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병원 내부 전시공간의 진열 공사를 업체에 맡겼습니다.

프로젝트 비용은 공동 투자자가 의뢰인에게 지급하면 이를 항목별로 집행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문제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도 공사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공사업체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투자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업무상횡령 혐의도 제기했습니다.


■ 법무법인 영우의 대응
법무법인 영우는 프로젝트의 계약관계와 투자금의 지급 구조부터 정리했습니다.

투자자가 지급한 일반 비품비, 개원 물품비, 컴퓨터 구입비와 부가가치세 등을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문제가 된 진열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자금은 의뢰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보관하다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횡령죄의 전제가 되는 타인 재물의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비용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해 공사를 맡겼고, 
이후 투자자가 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미지급이 발생했다는 과정을 계좌내역과 프로젝트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투자자와 관련해 별도로 진행된 사건은 피해자와 사실관계가 달랐으므로 해당 사건을 공사업체의 고소 내용과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 수사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사기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계약 당시의 지급 계획과 실제 투자금 흐름을 분석해 편취의 고의와 업무상 보관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한 사례입니다.

 

 

구로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고소당했다면 “사업이 어려워져 돈을 주지 못했다”는 설명만 반복해서는 계약 당시의 지급 의사와 능력을 충분히 소명하기 어렵습니다.

 

첫 조사 전 다음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사계약서·견적서와 추가 공사 합의서
✅ 계약 당시의 예금과 매출자료
✅ 투자계약서와 투자금 지급 일정
✅ 금융기관 대출 상담·승인·거절 자료
✅ 공사대금 예산과 자금집행 계획
✅ 공사비 일부 지급과 정산 내역
✅ 투자자·발주처와 주고받은 문자·이메일
✅ 프로젝트 전체 계좌 거래내역
✅ 투자 철회나 자금 지급 중단을 보여주는 자료
✅ 공사업체와 지급기일을 협의한 내용
✅ 미지급 이후 담보 제공이나 변제를 시도한 자료

계좌내역 중 불리해 보이는 거래를 숨기거나 기억에 의존해 자금 사용처를 추측해서 진술하면 객관적인 자료와 설명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확보된 자금, 예상됐던 투자금과 실제 입금액을 나누고, 각 지출의 목적을 증빙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구로 공사대금 미지급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은 대금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나 업무상횡령 혐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도급계약 당시 실제 지급 계획이 있었는지, 공사비에 해당하는 자금을 수령했는지, 투자나 대출이 언제 어떤 이유로 무산됐는지를 계약서와 금융자료를 통해 분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공사계약과 투자 구조, 프로젝트 전체의 계좌 흐름을 검토해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 혐의를 구분합니다. 

업무상횡령 혐의가 함께 제기된 경우에는 자금의 소유관계와 사용 권한 및 보관자 지위가 존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구로에서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사기 또는 업무상횡령 고소를 당해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 변호사, 형사법 전문 임광훈 변호사와 계약 당시의 지급 의사·능력, 투자금의 성격, 실제 자금 흐름 및 첫 조사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