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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금천 보이스피싱 전달책, 현금만 건넸어도 처벌될까요?

금천 보이스피싱 전달책, 돈만 전달해도 처벌될까요?

금천 보이스피싱 전달책, 현금만 건넸어도 처벌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더라도 피해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했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전달책과 인출책 등이 역할을 나누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금을 받아 이동시키는 행위는 범죄수익을 확보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한 핵심 과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만 전달했을 뿐이다”라는 설명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위로 일을 시작했고 지시 내용에서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전달 횟수와 피해 규모 및 피해 회복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과 전달책은 어떻게 다른가요?

실무에서는 담당한 업무에 따라 수거책·전달책·인출책 등으로 구분합니다. 다만 법률에 역할별 죄명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한 사람이 피해금 수거와 전달을 모두 담당하기도 합니다.

구분

주로 담당하는 행동

수거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이나 수표를 받음

전달책

확보된 피해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함

인출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함

송금책

피해금을 여러 계좌로 나누어 이체함

환전책

현금을 상품권·가상자산 등으로 바꿔 전달함

모집책

계좌 명의자나 수거·전달 인력을 모집함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금의 수거와 전달을 통해 전체 범행의 실행에 기여했다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체 범행을 함께 실현하려는 의사와 기능적인 역할 분담이 인정되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범행을 돕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편의를 제공한 정도라면 사기방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금의 출처와 이동 목적을 알면서도 피해금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여러 계좌로 분산 송금했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범죄인 줄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범죄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면 단순히 피해금을 전달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의 전체 조직이나 구체적인 기망 수법까지 모두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행동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려면 결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 인터넷 구인광고의 내용과 실제 업무가 일치했는지
✅ 정상적인 면접과 근로계약서 작성이 있었는지
✅ 지시자를 직접 만났거나 회사의 실체를 확인했는지
✅ 텔레그램 등 익명 메신저로만 업무지시를 받았는지
✅ 회사가 아닌 길거리나 카페에서 거액의 현금을 받았는지
✅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명함이나 서류를 제시했는지
✅ 전달받은 현금을 제3자 명의 계좌로 분산 송금했는지
✅ 단순한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당을 받았는지
✅ 금융기관이나 경찰에 거래 목적을 다르게 말하도록 지시받았는지
✅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한 뒤에도 업무를 계속했는지

처음에는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었더라도 현금을 반복해서 수거하거나 타인 명의로 송금하면서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게 됐다면 그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는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달책의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사실을 인정한다는 이유만으로 공모관계와 사기죄의 고의를 자동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전체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다른 조직원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를 나누고,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면 공동정범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4도10141 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공모관계와 고의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단 요소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내용

채용 과정

면접·계약서 작성과 회사 실체 확인 여부

연락 방법

익명 메신저만 이용했는지

업무 내용

거액의 현금을 낯선 사람에게 받는 업무였는지

피해자 대면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동하거나 서류를 사용했는지

현금 처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분산 송금했는지

개인정보 사용

제3자 명의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했는지

범행 횟수·금액

수거 횟수와 전달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보수

업무와 비교해 수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는지

개인적 사정

연령·지능·경력과 사회경험이 어느 정도인지

해당 판결은 대면한 적도 없는 사람이 이례적인 방식으로 채용한 뒤 거액의 현금 수거를 맡기고, 다시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사정 등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범죄를 몰랐다는 주장을 하려면 말로만 부인할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현행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형벌이 무거워진 개정 규정은 원칙적으로 시행 후의 범행에 적용되므로, 개정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은 범행 당시의 법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처벌은 전달한 행위 자체뿐 아니라 범행에 대한 인식, 실제 역할,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 및 피해 회복 여부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정

유리하게 검토될 수 있는 사정

여러 차례 피해금을 전달함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많음

범행 가담 기간이 짧음

위조 명함·문서를 사용함

조직의 전체 구조를 알지 못함

금융기관에 허위로 설명함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함

높은 수당을 반복해 받음

실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적음

대화·거래기록을 삭제함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함

피해자에게 접근해 진술 변경을 요구함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자료를 제출함

보이스피싱은 피해가 크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단순 가담자나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가담 기간이 짧고 지시에 따라 제한적인 역할만 담당했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공동정범은 다른 조직원과 범행을 함께 실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역할을 나누어 범죄에 참여한 경우를 말합니다. 

범행의 전체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역할이 전체 범행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방조범은 다른 사람의 범행을 돕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범행을 쉽게 만든 경우 성립합니다. 

방조범은 형법상 종범 감경의 대상이 되지만, 전달책이라는 명칭만으로 당연히 방조범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공동정범

방조범

가담 의사

공동으로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

다른 사람의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

역할

기능적 역할 분담을 통해 범행에 참여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함

처벌

실행행위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 가능

종범 감경 적용

주요 쟁점

공모관계와 역할의 중요성

방조의 고의와 도움을 준 행위

수거·전달 업무가 피해금 확보에 필수적인 역할이었고 조직원의 지시를 반복적으로 수행했다면 공동정범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범행 구조에 깊이 관여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경우에는 방조범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죄책은 직함이 아니라 실제 인식과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와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금 반환과 합의는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 피해자의 피해액과 합의 여부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 본인이 전달한 피해금액과 전체 사건의 피해액
✅ 피해자별 변제 금액과 남은 피해액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
✅ 범행으로 받은 수당의 반환 여부
✅ 압수된 범죄수익이 피해 회복에 사용됐는지
✅ 추가로 변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나머지 피해금에 관한 변제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진술을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면 회유·협박이나 2차 피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정상적인 채권추심이나 물류 업무라고 믿고 일을 시작했지만 뒤늦게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알게 됐다면 추가 수거와 전달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의심이 생긴 뒤에도 지시를 계속 수행하면 그 시점부터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추가 현금 수거·송금을 중단합니다.
✅ 조직원과 주고받은 대화를 삭제하지 않고 보존합니다.
✅ 채용광고와 업무지시 내용을 원본 상태로 확보합니다.
✅ 전달한 금액과 장소·시간을 정리합니다.
✅ 자신의 계좌에 남은 피해금이 있다면 임의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경찰과 금융기관 신고 또는 자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조사 전에 범죄를 인식한 시점과 이후의 행동을 구분합니다.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했는지, 범죄를 의심한 뒤 추가 범행을 중단했는지는 범행 고의와 처분을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 후 보이스피싱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수사와 공소 제기 기능이 분리됐습니다.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사건은 경찰이 수사할 수 있고, 법률상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보이스피싱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수청 직제 시행규칙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보이스피싱 범죄사건에 관한 담당 업무가 규정돼 있습니다.

기관

주요 역할

경찰

신고 접수, 피의자 조사와 계좌·휴대전화 수사

중대범죄수사청

법률상 관할에 해당하는 보이스피싱 등 중대범죄 수사

공소청

송치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

법원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유무죄와 형량 판단

공소청 검사는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직접 피의자를 다시 수사하는 권한은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의 첫 조사에서 채용 경위, 실제 지시 내용과 범죄를 의심하게 된 시점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전달책 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피해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상당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나 조직의 전체 구조와 범행 수법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미필적 고의로 가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영우의 대응
법무법인 영우는 무리하게 혐의 전체를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실제로 인식한 범위와 담당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전체 범행을 설계하거나 지휘한 조직원이 아니라 전달 역할을 맡았던 점
✅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중증 장애로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 사건 이후 추가 범행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 노력한 점

의뢰인이 범행에서 취득한 이익과 조직 내 지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건강상태와 생활환경 및 낮은 재범 가능성을 입증할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가담 경위, 반성, 초범 여부, 장애와 생활환경 및 재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여러 차례 피해금을 전달해 실형 위험이 있었지만, 실제 가담 정도와 개인적인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구금형의 집행을 피한 사례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일을 처음 알게 된 시점부터 마지막으로 피해금을 전달한 때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구인광고와 채용 제안 내용
✅ 텔레그램·카카오톡 등 조직원과의 대화
✅ 전화통화와 업무지시 내역
✅ 피해자를 만난 장소와 이동 경로
✅ 현금을 전달하거나 송금한 계좌내역
✅ 기차·택시·숙박 등 이동자료
✅ 업무 대가로 받은 수당 내역
✅ 범죄를 의심하게 된 시점과 이후의 행동
✅ 경찰이나 금융기관에 신고한 자료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나 송금기록을 삭제하면 증거인멸 정황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원본을 보존한 상태에서 구인광고의 내용과 실제 업무가 어떻게 달랐는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범행을 몰랐다고 주장하려면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게 된 이유와 의심이 발생한 뒤 취한 행동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 가담 정도와 양형자료를 조사 초기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금천 보이스피싱 전달책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는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채용 과정과 업무지시, 현금 전달 방식, 수당 및 범죄 가능성을 인식한 시점을 종합해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구인광고와 메신저 대화, 이동·송금 내역 및 피해금 전달 과정을 분석해 범행에 대한 인식과 가담 범위를 확인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게 된 정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 회복과 합의, 개인적인 양형 사유를 준비해 실형 위험을 낮추는 대응을 검토합니다.

 

금천에서 현금 수거·전달 아르바이트로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아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 변호사, 형사법 전문 임광훈 변호사와 범행 인식 여부, 공동정범·방조범의 구분, 피해 회복 및 집행유예를 위한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