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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죄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될까?

 

사기죄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될까?

사기죄 합의 안하면 반드시 실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합의만 하면 사건이 끝날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합의 여부만으로 결과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혐의가 성립하는지부터 살펴보고, 사건에 맞는 피해 회복 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기죄 합의 안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까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 금액과 피해자 수, 범행 방법, 전과, 피해 회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과 실질적 피해 회복을 감경 요소로 고려합니다.

 

사기죄는 일반적으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인가요?

사기죄는 현행 형법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다만,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실제 선고형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적용 법령

법정형

일반 사기죄

형법 제347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득액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 50억원 이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벌금형만을 선택하는 규정은 없으며, 징역형에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의 기준은 법률상 ‘이득액’입니다. 본인이 취득한 금액뿐 아니라 사기 행위로 제3자가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도 포함됩니다. 여러 거래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범죄의 구성과 금액 산정 방식에 따라 적용 법률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기죄 합의 안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금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 범행의 계획성과 반복성
✅ 피해자 수와 피해의 정도
✅ 동종 전과와 사건에서의 역할
✅ 실제 피해금 반환 및 합의 여부

이러한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일반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상향되었으므로, 그 이전 범행은 범행 시점에 따른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실제 이행할 수 있는 피해 회복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기죄 합의금에 일률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피해액, 이미 반환한 금액, 추가 손해, 지급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합의 전 확인할 사항 

✅ 전체 피해액과 기존 변제액 정리 

✅ 지급할 수 있는 금액과 지급일 확인 

✅ 분할 지급 시 횟수·기한·미지급 시 처리 명시 

✅ 합의서에 대상 사건과 합의 범위 기재 

✅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명확히 기재 

 

형사합의와 남아 있는 민사상 청구를 어디까지 정리할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와 함께 송금 내역 등 실제 이행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반복적인 연락이나 압박으로 합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변호인을 통해 협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재판부에 설명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피해금 전액을 당장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사건에 맞는 공탁 절차를 검토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을 공탁하고, 그 경위와 추가 변제 계획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
✅ 합의금에 대한 입장 차이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는 경우
✅ 전액 변제가 어려워 마련한 금액으로 피해 회복을 시작하려는 경우

공탁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평가된다면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공탁 금액과 피해 규모, 피해자의 의견, 공탁금 회수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 그 의미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탁과 함께 실제 변제 내역, 자금 마련 경위, 구체적인 추가 변제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까지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대신하지는 않지만, 말로만 변제를 약속하는 것을 넘어 피해 회복을 위한 행동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감형이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 특례는 재판 중인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사건 단계와 피해자 정보 확인 여부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공탁 절차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사기죄 합의가 막혔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합의 가능성뿐 아니라 혐의 성립 여부, 증거, 피해 회복 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기죄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될지 걱정하면서 대응을 미루기보다, 경찰조사 전부터 거래 경위와 자금 사용 내역, 문자·계약서·변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변호사, 형사전문 임광훈 변호사, 경찰과장 출신 전문위원이 협업하여 사건을 검토합니다. 

사기 혐의의 법률적 쟁점과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살피고, 피해자와의 합의 협의, 형사공탁 가능성, 피해 회복 자료 및 의견서 준비 등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