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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왕진(방문진료)은 무조건 불법?

관리자 2025-12-08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를 의료기관 내에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병원 밖에서 진료하면 위법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방문진료가 금지된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외부 진료도 허용됩니다.


예외적으로 가능한 왕진 (의료법 제33조 제3항)

다음의 경우에는 의료기관 밖에서도 진료가 가능하며, 특히 환자 요청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이 해당되는 항목입니다.

  • - 응급 상황의 환자를 진료할 때

  • -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확인될 때

  • - 국가·지자체가 공익 목적을 위해 요청한 경우

  • - 규정에 따른 가정간호 제공

  • - 그 밖에 부득이한 현장 진료


핵심은 ‘요청의 입증’

단순히 “환자가 원했다”는 말만으로는 합법이 되지 않습니다.
문자, 녹취, 서면 요청 등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왕진이 정당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진료 후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요청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불법진료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왕진은 가능하지만, 요건 충족과 증빙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