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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가족 간 횡령, 부모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면 처벌받을까요?

가족 간 횡령, 부모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면 처벌받을까요?

가족 간 횡령, 부모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면 처벌받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의 동의나 위임 없이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가족 사이에서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횡령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와 돈을 관리하게 된 경위, 실제 재산 소유자, 인출 권한 및 자금의 최종 사용처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다른 계좌에 옮긴 뒤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 횡령 사건에서는 인출행위 자체보다 돈을 옮긴 목적과 이후의 자금 흐름을 객관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의 돈을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해당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 횡령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부모님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이용해 현금을 인출했다면 구체적인 보관관계와 인출 방법에 따라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이체한 경우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결과만으로 적용 죄명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 쟁점

확인할 내용

재산 소유자

계좌 명의자가 아니라 돈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

보관관계

위임이나 가족 간 합의에 따라 재산을 관리했는지

인출 권한

부모의 사전 동의나 포괄적인 관리 권한이 있었는지

자금 사용처

간병비·병원비로 사용했는지 개인적으로 소비했는지

인출 후 상태

별도 계좌에 보관했는지 다른 재산과 섞어 사용했는지

불법영득의사

돈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차명예금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계좌 명의자와 돈의 실제 소유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통장 명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자금의 조성 과정과 평소 관리 방식까지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보호하려고 옮긴 경우에도 횡령일까요?

부모님의 재산을 다른 가족이 가져갈 가능성을 우려해 돈을 옮겼다면 인출 목적과 이후의 관리 상태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은 돈을 자기 것으로 취득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인출한 돈을 별도 계좌에 구분해 보관한 경우
✅ 개인적인 생활비나 채무 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인출한 원금이 감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 경우
✅ 기존 재산관리 권한에 따라 병원비나 간병비로 지출한 경우
✅ 인출 사실과 보관 장소를 부모나 가족에게 알린 경우
✅ 반환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전액을 관리한 경우

그러나 인출금을 보관하고 있다거나 나중에 반환할 생각이었다는 주장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반환 요구를 거부했는지,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했는지 및 실제로 자금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도 확인합니다.

 

반대로 인출금을 자신의 대출금 상환이나 부동산 구입, 투자 등에 사용했다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옮겼다는 설명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횡령한 돈을 나중에 반환해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금 반환은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나요?

과거 형법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 일정한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해당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형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친족의 범위와 관계없이 친족 간 일정한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다루도록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이 자동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나 적법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구조로 이해해야 합니다 

사건의 상황

확인해야 할 사항

개정법 시행 후 발생한 범행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고소기간

개정 전에 발생한 범행

범행 당시 법률과 개정법 부칙의 적용 관계

부모와 자녀 사이의 사건

실질적인 피해자와 고소 의사

형제자매 사이의 사건

고소권자와 고소기간 준수 여부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법정 고소권자와 피해자의 생전 의사

친고죄의 고소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친족상도례는 범행 시점과 친족관계, 피해자, 고소권자 및 고소기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 전 범행이라면 구법과 개정법의 적용 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사망했다면 다른 자녀가 고소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생존해 있던 당시 발생한 횡령이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부모님이 피해자가 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생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면 그 의사에 반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른 자녀가 고소한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해당 돈의 실제 소유자가 부모였는지
✅ 부모가 인출이나 계좌이체에 동의했는지
✅ 부모가 생전에 돈의 반환을 요구했는지
✅ 고소인에게 법률상 고소권이 있는지
✅ 고소인이 범인과 범행을 언제 알았는지
✅ 상속재산분할 갈등이 형사고소로 이어진 것인지
✅ 피해자가 생전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는지

상속인 사이에 민사상 재산분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속분쟁이라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재산의 소유관계와 사용처를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검찰청 폐지 후 경찰조사가 왜 중요해졌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됐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고, 송치된 사건은 공소청 검사가 기소·불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첫 경찰 조사에서 작성된 진술과 확보된 금융거래 자료가 공소청의 처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횡령 사건에서 인출 사실만 강조되면 돈을 옮긴 이유나 인출금이 그대로 보존됐다는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자금의 이동과 보관 상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인출 전후의 전체 계좌 거래내역
✅ 인출금을 옮겨 놓은 계좌와 현재 잔액
✅ 부모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및 통화녹음
✅ 부모에게 재산관리를 부탁받은 자료
✅ 병원비·간병비 등 실제 지출증빙
✅ 기존 가족 간 재산관리 방식에 관한 자료
✅ 고소인이 인출 사실을 알게 된 시점
✅ 반환 요구와 이에 대한 답변 내용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메시지나 금융자료를 삭제하면 증거인멸 정황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원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차명예금 인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고령의 아버지가 자녀들의 명의로 나누어 관리하던 차명예금을 인출했다가 형제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아버지의 노후자금을 동의 없이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고소인이 아버지의 재산을 임의로 가져갈 가능성을 우려해 예금을 보호하려고 다른 계좌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인출한 자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아버지가 사망할 때까지 예금 형태로 보관돼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영우의 대응
법무법인 영우는 의뢰인들에게 돈을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금융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인출 전후 거래내역을 비교해 돈이 개인적인 소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되지 않았으며, 예금으로 전액 보존됐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과거 아버지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받아온 사정과 의뢰인들이 남은 노후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예금을 이전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인출 시점이 2022년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전에 해당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구 형법상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와 피해자인 아버지와 의뢰인들의 직계혈족 관계, 고소권 및 고소 시기를 함께 검토해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금융거래내역과 사건의 전체 경위를 검토한 뒤 의뢰인들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친족관계만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인출금이 전액 보존됐다는 사실을 금융자료로 증명하고, 불법영득의사와 당시 친족상도례의 적용 관계를 함께 다퉈 형사절차를 종결한 사례입니다.

 

 

가족 간 횡령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가족 간 재산분쟁에는 차명계좌와 증여, 생활비, 간병비 및 상속 문제가 함께 얽혀 있어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성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려면 재산을 보호하려 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인출금이 어디에 보관됐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를 금융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 변호사와 형사법 전문 임광훈 변호사는 

실질적인 재산 소유관계와 보관 권한, 자금의 이동 경로 및 불법영득의사 여부를 분석해 경찰조사와 공소청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부모님의 예금이나 상속재산을 관리하다 가족 간 횡령 혐의로 고소됐거나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 고소권과 고소기간 및 금융자료를 통한 소명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