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형사] 구로 전 연인 불법촬영 고소, 연애 중 촬영한 영상도 처벌될까요?

구로 전 연인 불법촬영 고소, 연애 중 촬영한 영상도 처벌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제 중이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를 허락한 것과 사진·영상 촬영에 동의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관계에는 동의했지만 촬영 사실을 몰랐거나 명확하게 거부했다면 불법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촬영된 사람이 카메라를 바라봤거나 나중에 영상을 전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촬영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촬영 당시의 대화와 행동, 카메라 위치, 영상의 구도, 촬영 전후 메시지와 파일 전송 내역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 연인을 몰래 촬영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나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문제된 행위 | 법정형 |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불법촬영죄는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온라인에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촬영행위가 완료된 시점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촬영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영상의 구도, 촬영 경위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정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교제 중 동의를 받고 촬영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촬영 당시 상대방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촬영 대상과 방법을 알고 명확하게 동의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인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촬영 동의가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할 때마다 상대방의 구체적인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쟁점 | 검토할 자료 |
|---|---|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영상 속 행동과 카메라 위치·각도 |
촬영 전에 허락했는지 | 문자·메신저와 대화 녹음 |
어떤 장면까지 동의했는지 | 사진·영상 구분과 실제 촬영 내용 |
삭제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 이별 전후 메시지와 통화 내용 |
제3자 제공까지 허락했는지 | 메신저·SNS·클라우드 전송 기록 |
촬영 동의 과정에 압박이 있었는지 | 협박성 발언과 당시 관계의 정황 |
예를 들어 사진 촬영에만 동의했는데 영상을 촬영했거나 특정 장면만 허락했는데 그 범위를 넘어 촬영했다면 동의 범위를 둘러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을 허락했다는 사실이 유포까지 허락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영상을 제3자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에 게시했다면 유포행위로 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촬영 버튼을 직접 누르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나요?
불법촬영은 손으로 촬영 버튼을 누른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휴대전화를 미리 설치해 자동으로 녹화하거나 영상통화 장면을 다른 기기로 촬영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촬영 방식과 고의가 확인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촬영을 부탁하거나 촬영할 장소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 공동정범이나 교사·방조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휴대전화의 오작동으로 우연히 영상이 저장됐거나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면 촬영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촬영 구도: 휴대전화가 특정 신체 부위를 향하도록 설치됐는지
✅ 촬영 횟수: 비슷한 방식의 영상이 여러 차례 만들어졌는지
✅ 기기 조작: 촬영 직전·직후 휴대전화를 직접 조작했는지
✅ 파일 관리: 촬영물을 별도 폴더나 클라우드에 저장했는지
✅ 사후 행동: 영상을 재생·편집하거나 다른 기기로 옮겼는지
이별 후 영상을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촬영 직후 또는 이별 후에 영상을 삭제했더라도 이미 의사에 반한 촬영이 완료됐다면 범죄 성립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휴대전화에서 파일을 지웠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파일 생성·삭제 기록과 일부 데이터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자동 백업이나 메신저 전송 내역이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사를 예상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계정 삭제: 클라우드 계정이나 메신저 대화방을 없애는 행동
♦️ 저장매체 은닉: 외장하드·USB·과거 휴대전화를 감추는 행동
♦️ 선택적 삭제: 자신에게 불리한 메시지나 전송 기록만 지우는 행동
♦️ 기기 전달: 지인에게 휴대전화나 계정을 맡기는 행동
♦️ 진술 번복 요구: 상대방에게 고소 취하나 진술 변경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동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원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실제 촬영물의 내용과 생성 시각, 촬영 동의에 관한 대화 및 외부 전송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이별을 막거나 다시 만나도록 강요하기 위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했다면 불법촬영·유포 혐의와 별도로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적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메시지는 협박 혐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직장 공개 경고: 회사 동료나 거래처에 전달하겠다고 한 경우
✅ 온라인 게시 예고: SNS나 커뮤니티에 올리겠다고 말한 경우
✅ 재교제 요구: 다시 만나지 않으면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한 경우
✅ 금전 요구: 촬영물을 빌미로 돈이나 물품을 요구한 경우
전 연인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어떤 증거를 확인하나요?
구로 전 연인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연애했다는 사실보다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와 촬영물의 보관·전송 경위가 중요합니다.
② 촬영물 원본: 영상의 전체 내용과 촬영 각도 및 음성이 어떠한지
③ 파일 정보: 생성·수정·복사·삭제 시각이 언제인지
④ 디지털 포렌식: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어떤 흔적이 남아 있는지
⑤ 클라우드 기록: 자동 백업이나 다른 기기와의 동기화가 있었는지
⑥ 전송 내역: 메신저·SNS·이메일로 파일을 보냈는지
⑦ 삭제 요구: 상대방이 언제 촬영 중단이나 삭제를 요청했는지
⑧ 유포 협박: 영상을 공개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지
⑨ 제3자 진술: 촬영물을 전달받거나 시청한 사람이 있는지
피해자는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빼앗거나 계정에 무단 접속하기보다 자신이 적법하게 보유한 메시지, 게시물 주소와 전송 내역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는 교제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촬영 사실을 언제 알렸고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동의했는지, 촬영물의 범위를 어떻게 정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영상을 전송받았다면 촬영 동의가 인정되나요?
촬영된 영상을 상대방이 전송받았다는 사실은 촬영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송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촬영 당시부터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촬영 사실을 사후에 처음 알게 됐을 수도 있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파일을 받아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촬영 전에 촬영 방법을 논의하고 촬영 후 영상을 확인하거나 보관 방법에 관해 대화했다면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일부 메시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촬영 전 대화부터 영상 전송, 삭제 요구와 이별 이후의 연락까지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되면 신상정보도 등록되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건 내용과 선고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부수처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수강·이수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될 수 있음
✅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이 제한될 수 있음
✅ 압수·몰수: 촬영에 사용한 기기와 저장매체가 대상이 될 수 있음
✅ 촬영물 삭제: 저장된 불법촬영물의 삭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구체적인 처분은 촬영 횟수와 영상 내용, 피해자 수, 유포 여부,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구로 전 연인 불법촬영 사건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구로 전 연인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교제했다는 사실보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무엇을 알고 어느 범위까지 동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유포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므로 촬영·보관·전송·유포·협박 행위를 각각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휴대전화나 클라우드에서 촬영물을 삭제했더라도 포렌식과 계정 기록을 통해 관련 흔적이 확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로에서 전 연인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촬영물 삭제·유포 피해에 대응해야 한다면
법무법인 영우의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 변호사, 형사법 전문 임광훈 변호사와 촬영 동의 여부, 디지털 증거와 유포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