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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때리는 시늉 폭행죄 성립여부
관리자 2025-12-02[형사] 때리는 시늉 폭행죄 성립여부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힘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 경우뿐 아니라, 어깨를 밀치거나 손목을 강하게 잡아끄는 것처럼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물리적 작용이면 모두 폭행에 해당합니다.
폭행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때리지 않아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신체 접촉이 없어도 상대를 위협하거나 공격 의도를 드러내는 행동이 있었다면 폭행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앞에서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위협하는 행동,
고성을 지르며 위압감을 주는 행위, 밀치려는 동작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에 직접적인 상처가 없더라도, 사람의 신체적 안전과 평온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보호하겠다는 법의 취지에서 비롯된 판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