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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심신미약 뜻 술 마시면 형량 감형될까
관리자 2025-12-02[형사] 심신미약 뜻 술 마시면 형량 감형될까
민법에서는 ‘심신박약’, 형법에서는 ‘심신미약’이라는 표현을 쓰며, 이는 정신적 장애나
알코올·약물 중독 등으로 판단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조현병, 조울증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민법에서는 한정치산의 사유가 되고,
형법에서는 형량을 줄여주는 요소로 고려됩니다.
과거 형법은 “심신미약이면 형을 감경한다”라고 규정해 감형이 의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와 형사정의 요구를 반영해
2018년 이후 “형을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습니다.
즉,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자동 감형이 아니라,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구체적
사정을 보고 감형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