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형사] 전남친 스토킹 신고, 반복 연락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전남친 스토킹 신고, 반복 연락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헤어진 전남친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전화·문자를 보내거나 집과 직장 주변을 찾아오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이 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동인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반복되거나 계속됐는지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변의 위험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증거를 완벽하게 정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단순히 “계속 연락한다”고 설명하기보다 차단 후에도 연락한 횟수, 찾아온 장소와 협박성 발언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어떤 행동이 전남친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나요?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남친의 행동 | 확인할 내용 |
|---|---|
집·직장으로 찾아옴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진로를 막았는지 |
집 주변에서 기다림 |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봤는지 |
전화·문자를 반복함 | 거부 의사 이후에도 계속 연락했는지 |
다른 번호·계정을 이용함 | 차단 후 새로운 연락 수단을 사용했는지 |
가족·지인에게 연락함 | 피해자에게 도달할 목적으로 주변 사람에게 접근했는지 |
선물이나 물건을 보냄 | 원하지 않는 물건을 반복적으로 전달했는지 |
물건을 훼손함 | 차량·현관문 등 주거 주변 물건을 손괴했는지 |
개인정보를 이용함 | 사진·주소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퍼뜨렸는지 |
한 번의 연락이나 우연한 만남만으로 스토킹범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유형의 행동이 짧은 기간 동안 이어졌거나, 경찰 경고 후 다시 찾아오는 등 반복성이 확인되면 스토킹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교제를 했던 사이거나 과거에 연락을 받아준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의 연락과 접근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별 이후 명확하게 연락을 거부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전화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전화나 문자메시지, SNS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는 행동도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에 따라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반복성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동이라는 점이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다른 번호로 연락한 경우
✅ SNS 계정을 차단하자 새 계정을 만든 경우
✅ 답변하지 않으면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겠다고 한 경우
✅ 가족·친구·직장 동료를 통해 연락을 시도한 경우
✅ 짧은 시간 동안 수십 차례 전화한 경우
✅ 욕설·협박·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낸 경우
연락 내용이 사과나 재결합 요청이라고 해서 정당한 이유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메시지를 보냈다면 전체 횟수와 기간,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동재산 정리, 물건 반환이나 자녀 문제처럼 연락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연락 목적이 있더라도 필요 범위를 넘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신고 전에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하나요?
전남친 스토킹 신고를 위해 반드시 특정한 문구로 연락 거부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동인지는 기존 대화, 차단 여부와 사건 전후의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안전하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이 한 차례 명확하게 전달한 기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전화하거나 찾아오지 마세요. 계속 연락하거나 방문하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장문의 설명이나 감정적인 비난을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는 불필요한 대화를 줄이고 이후 들어오는 연락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폭력적이거나 연락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 보복할 가능성이 있다면 직접 메시지를 보내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 보호를 요청해야 합니다.
전남친 스토킹 신고에는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스토킹 신고에서는 개별적인 문자 한 건보다 행동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반복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자료 |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
문자·메신저 | 연락 내용, 횟수, 날짜와 거부 의사 |
통화목록 | 부재중 전화와 반복 연락 횟수 |
통화 녹음 | 협박·욕설과 방문 예고 내용 |
CCTV·블랙박스 | 집·직장 주변 방문과 대기 모습 |
현관 카메라 | 주거지 접근과 물건 전달 여부 |
SNS 자료 | 새 계정 생성, 댓글과 메시지 |
택배·선물 | 원하지 않는 물건을 보낸 기록 |
경찰 신고내역 | 과거 출동과 경고 조치 |
주변인 진술 | 가족·동료가 목격한 접근 행동 |
피해 일지 | 사건별 날짜·장소와 당시 대응 |
증거는 다음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전남친이 연락한 날짜와 횟수
③ 연락에 사용한 전화번호·SNS 계정
④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온 날짜와 시각
⑤ 협박·욕설 또는 위해를 암시한 표현
⑥ 경찰 신고 및 출동 일시
⑦ 목격자의 이름과 확보 가능한 CCTV
⑧ 사건으로 인한 귀가·근무 등 생활 변화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면 원본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화면을 캡처할 때는 상대방의 계정 정보와 날짜 및 앞뒤 대화가 보이도록 저장해야 합니다.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 상태에서 녹음한 통화는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CCTV가 없어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CCTV는 설치 장소의 운영 방침과 저장 용량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상이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전남친이 집이나 직장 주변에 찾아왔다면 CCTV의 설치 위치와 촬영 시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장소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과 차량 블랙박스
✅ 편의점·식당 등 주변 상점
✅ 회사 건물 출입구와 로비
✅ 지하철역·버스정류장 주변
✅ 골목길과 도로 방범용 CCTV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피해자에게 영상을 직접 제공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 경우 영상이 있는 장소와 정확한 시간대를 경찰에 알려 수사기관이 확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 제공이 어렵더라도 관리사무소나 점포에 사건 관련 영상이 삭제되지 않도록 보존을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12에 신고하면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경찰은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범죄 수사와 피해자 보호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발 우려와 긴급성이 인정되면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치 | 주요 내용 |
|---|---|
응급조치 | 스토킹행위 제지,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수사 |
긴급응급조치 |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잠정조치 | 서면 경고,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등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검토 |
유치장·구치소 유치 | 재발 위험 등에 따라 법원이 결정 |
보호조치는 모든 신고사건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과 법원은 연락·접근 횟수와 협박 여부, 과거 폭력, 경찰 경고 위반과 재발 위험 등을 확인합니다.
신고할 때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 과거 폭행·협박 전력이 있는지
✅ 죽이거나 다치게 하겠다는 말을 했는지
✅ 경찰의 경고 후에도 다시 접근했는지
✅ 피해자의 주소와 근무지를 알고 있는지
✅ 피해자 가족에게도 접근하거나 연락했는지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이후 다시 연락하거나 접근했다면 새로운 기록을 보존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스토킹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문제된 행동 | 함께 검토할 수 있는 혐의 |
|---|---|
지속·반복적인 접근과 연락 | 스토킹처벌법 위반 |
죽이거나 해치겠다는 연락 | 협박 또는 특수협박 |
때리거나 신체를 다치게 함 | 폭행 또는 상해 |
집 안에 들어오거나 현관에서 버팀 | 주거침입·퇴거불응 |
차량·현관문·휴대전화를 훼손함 | 재물손괴 |
몰래 신체를 촬영함 | 카메라등이용촬영 |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함 | 촬영물 유포 등에 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
허위사실을 주변에 퍼뜨림 | 명예훼손 등 |
스토킹 과정에서 폭행·협박·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가 발생했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별도로 각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특히 흉기를 들고 찾아오거나 죽이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경우에는 단순한 재결합 요구로 보기 어려우므로 즉시 경찰에 알려야 합니다.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가 내려졌다면 전남친은 결정에서 정한 거리 안으로 접근하거나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연락하지 않고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연락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조치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 조치가 시작된 날짜와 종료일
✅ 조치 이후 받은 전화·문자·SNS 메시지
✅ 집·직장 주변에 나타난 CCTV
✅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달한 메시지
✅ 위반 당시 신고한 112 기록
조치 위반이 확인되면 추가적인 형사책임이나 더 강한 보호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남친에게 직접 조치 위반을 따지기보다 경찰에 결정문과 위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를 취소하면 스토킹 사건도 끝나나요?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와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전남친과 합의하거나 신고를 취소했더라도 수사기관은 범행의 반복성과 위험성, 재범 가능성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그 의사가 자발적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이나 직장을 찾아오겠다는 압박을 받은 경우
✅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취소하려는 경우
✅ 경제적인 지원 중단이 걱정되는 경우
✅ 교제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까 우려하는 경우
합의는 피해자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하며, 직접 만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 연락·접근 금지와 위반 시 책임을 정할 수 있지만,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형사사건이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를 요구하는 연락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전남친이 합의를 이유로 계속 전화하거나 찾아온다면 새로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나 제3자를 통해 한 차례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과 피해자의 거부에도 직접 연락을 반복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행동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가족이나 직장을 찾아오겠다는 압박을 받은 경우
♦️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취소하려는 경우
♦️ 경제적인 지원 중단이 걱정되는 경우
♦️ 교제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까 우려하는 경우
피해자는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SNS에 사진이나 글을 올리는 행동도 신고할 수 있나요?
전남친이 피해자의 SNS 계정을 확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새 계정을 계속 만들어 메시지를 보내거나 사진·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주변 사람에게 접근하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행위별로 적용 법률을 검토해야 합니다.
온라인상 행동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게시물·댓글·메시지 전체 화면
✅ 게시 날짜와 확인 시각
✅ 새로 생성한 계정 목록
✅ 피해자의 사진·주소가 포함된 게시물
✅ 가족·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 게시물을 확인한 사람의 진술
게시물을 신고해 삭제하기 전에 화면과 인터넷 주소를 저장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화면을 영상으로 녹화해 게시물의 위치와 내용을 함께 남길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명예훼손,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게시했다면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촬영한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 신고 후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신고 후에는 전남친을 직접 만나 따지거나 보복성 게시물을 올리기보다 안전 확보를 우선해야 합니다.
✅ 새로운 번호와 계정의 연락 기록 저장
✅ 가족·직장에 필요한 범위에서 상황 공유
✅ 귀가 동선과 출퇴근 시간 노출 최소화
✅ 공동현관·주차장 등 취약 장소 확인
✅ 계정 접속기록과 위치공유 설정 점검
✅ 공동으로 사용했던 비밀번호 변경
✅ 접근금지 위반 시 즉시 112 신고
공동으로 사용하던 계정이나 차량 애플리케이션, 위치공유 서비스와 도어록 비밀번호가 남아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짐이나 공동물품을 돌려줘야 한다면 직접 만나기보다 택배, 제3자나 수사기관과 협의한 안전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범죄의 형량은 반복 기간과 횟수,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 보호조치 위반과 재범 위험 등을 종합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전남친 스토킹 신고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전남친 스토킹 신고에서는 개별 연락 한 건만 확인하기보다 이별 이후의 연락 거부 의사, 반복된 접근과 메시지, 협박 내용, 경찰의 경고 및 보호조치 위반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 변호사와 형사법 전문 임광훈 변호사는
문자·메신저와 통화내역, CCTV 및 경찰 출동기록을 분석해 스토킹범죄뿐만 아니라 협박·폭행·주거침입·재물손괴 등 함께 문제되는 혐의를 검토합니다.
전남친이 차단 후에도 다른 번호로 연락하거나 집과 직장으로 찾아와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면
추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신고에 필요한 증거와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 신청 방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