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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집 나가면 이혼할 때 불리한가요?

관리자 2025-11-14

[이혼] 집 나가면 이혼할 때 불리한가요?


이혼을 결심하면 감정적으로 집을 당장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무턱대고 집을 나가는 것은 

소송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별거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리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별거가 문제 되지 않습니다.

- 부부 간 합의로 별거를 시작한 경우

- 가정폭력, 재발 위험 등 안전상의 이유

이 경우 관련 증거를 남겨두면 이혼 절차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불리해질 수 있는 경우

아무런 준비 없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경우,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로 보일 수 있어 되려 본인이 잘못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집을 떠나야 한다면 빠르게 협의이혼 또는 소송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육권과 별거의 영향

별거 중이라면 아이를 실제로 누구가 돌보는지가 양육권 결정의 핵심 요소입니다.

양육권을 원한다면 섣불리 집을 나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면, 법원에 ‘양육자 임시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해

아이를 일시적으로 다시 데려올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경제력, 주거환경, 자녀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