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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안하고 상간녀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관리자 2025-11-14

[이혼] 이혼 안하고 상간녀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는 공동 불법행위자가 되며, 피해자는 두 사람 모두 또는 한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 배우자·상간자의 관계 단절

- 심리적 압박과 재발 방지

- 판결문을 통한 부정행위 공식 인정

- 향후 이혼 시 유리한 증거 확보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쟁점 1. 부정행위 입증

부정행위는 단순한 성관계뿐 아니라 정서적·애정 표현까지 포함됩니다.

예시 증거

“사랑해·보고싶어” 등 애정 표현 메시지

손잡기·포옹·키스 입증하는 사진, 영상

숙박업소 출입, 여행, 금전 지원

인정 녹취, 사진·영상, 블랙박스·CCTV

※ 단, 증거는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하며 불법 녹음·침입 등은 오히려 형사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쟁점 2. 상간자의 ‘고의성’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교제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결혼 사실을 숨긴 경우라면 상간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 위자료 산정 기준

- 부정행위 기간

- 혼인 기간

- 상간자의 태도

- 자녀 유무

- 경제력 등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 위자료가 다소 낮게 나올 수 있으나, 증거가 충분하면 상당한 금액을 인정받는 사례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