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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돈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반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돈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정하게 받은 정부지원금을 반환하더라도 형사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거나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금을 신청할 당시 허위 서류를 제출했는지,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지원금을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공공재정환수법, 보조금 관리법 또는 형법상 사기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계산 착오나 담당기관의 잘못된 안내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와 처음부터 허위 자료를 만들어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은 어떤 경우에 문제되나요?

정부지원금에는 고용지원금, 창업지원금, 연구개발비, 농업보조금, 복지급여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적용 법률과 지급요건은 사업마다 다르지만, 공공재정환수법에서는 부정청구 등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구분

주요 내용

허위청구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청구한 경우

과다청구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은 지원금을 청구한 경우

목적 외 사용

지원금을 법령이나 사업계획에서 정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오지급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자주 문제됩니다.

♦️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재직 중인 것처럼 신고한 경우
♦️ 출퇴근기록이나 급여 지급 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존재하지 않는 거래에 관한 계약서나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 매출액이나 고용인원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 휴업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휴업자료를 제출한 경우
♦️ 연구개발비나 사업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반면 신청 당시에는 지급요건을 충족했으나 이후 사정이 변경됐거나 담당기관의 안내를 신뢰해 잘못 신청한 경우라면 고의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행정상 환수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고의적인 부정수급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은 형사처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원사업의 근거 법령에 따라 환수, 제재부가금, 참여 제한과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치

주요 내용

지급결정 취소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급결정 취소

부정이익 환수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과 법령에서 정한 이자 환수

제재부가금

부정청구 유형에 따라 추가 금액 부과

사업 참여 제한

일정 기간 보조사업 참여 또는 지원금 지급 제한

명단 공표

고액·상습 부정수급자에 해당하면 인적사항 등 공표 가능

형사절차

수사기관 고발 및 형사처벌 가능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제재부가금은 부정청구 유형별로 다르게 정해집니다.

부정청구 유형

제재부가금 기준

허위청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과다청구

부정이익 가액의 3배

목적 외 사용

부정이익 가액의 2배

오지급

원칙적으로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과 구분

다만 실제 부과 여부와 감면 범위는 자진신고 시점, 반환 여부, 부정청구의 경위와 개별 지원사업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금 원금만 반환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환수와 제재부가금, 참여 제한 및 형사책임은 각각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은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나요?

공공재정환수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자격 없이 공공재정지급금을 받은 허위청구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이 받은 과다청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행위 유형

공공재정환수법상 법정형

허위청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과다청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허위로 지원금을 받은 행위와 적법하게 받은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행위는 범죄의 구조와 입증할 내용이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정부지원금 사건에 보조금 관리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지방보조금법 또는 개별 사업의 근거 법령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원금의 정확한 명칭
✅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
✅ 국가재정인지 지방재정인지
✅ 지원사업 공고문과 협약서의 내용
✅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은 시기
✅ 신청과 집행 행위에 적용되는 개별 법률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 사기죄도 적용될 수 있나요?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담당기관을 속이고 그 결과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행정기관이 부정수급으로 판단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까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당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허위 서류를 만들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설명했는지
♦️ 담당기관이 허위 자료나 설명을 믿고 지원금을 지급했는지
♦️ 신청자에게 지원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 허위 신청과 지원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지급요건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했고 담당기관의 안내에 따라 신청했다면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나 거래를 만들고 관련 증빙까지 조작했다면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원금을 전액 반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부정하게 받은 지원금을 전액 반환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시점에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조사 이후 돈을 반환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은 수사처분이나 형량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자진신고했는지
✅ 부정하게 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했는지
✅ 이자와 환수금을 모두 납부했는지
✅ 허위 신청을 주도했는지 단순히 가담했는지
✅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했는지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
✅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관리체계를 마련했는지

자진 반환은 형사책임을 없애는 사유라기보다 피해 회복과 범행 후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에 가깝습니다.

 

제재부가금은 자진신고 시점과 행정기관의 사전 인지 여부, 부정이익 전액 반환 여부 등에 따라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부터 반환하기보다 자진신고 요건과 방법, 반환 범위 및 제출할 소명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산 착오나 행정기관의 실수로 받은 경우도 처벌되나요?

오지급된 지원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허위청구나 사기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가 사실에 맞는 자료를 제출했는데 행정기관이 금액을 잘못 계산했거나,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했으나 나중에 지급요건에 관한 해석이 달라진 경우에는 고의적인 부정수급과 구분해야 합니다.

상황

형사책임 검토 방향

허위 자료를 직접 작성·제출한 경우

부정청구의 고의와 기망행위 검토

사실대로 신청했으나 기관이 잘못 계산한 경우

환수 여부와 형사상 고의를 구분

담당자의 안내를 믿고 신청한 경우

구체적인 안내 내용과 신뢰한 경위 확인

자격 변경 사실을 숨기고 계속 받은 경우

변경 사실의 인식과 신고 의무 검토

과다 지급을 안 뒤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추가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검토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고의가 입증돼야 합니다.

 

다만 지급요건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계속 지원금을 받았다면 이후의 행동까지 포함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나 대행업체가 신청했다면 대표자는 책임이 없나요?

직원이나 지원금 대행업체가 신청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자의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표자가 허위 내용을 알고 승인했는지, 자료 조작을 지시했는지, 지원금의 사용처를 결정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직원이나 대행업체가 대표자에게 사실을 숨긴 채 독단적으로 자료를 조작했다면 대표자의 인식과 관여 정도를 구분해 소명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책임을 판단할 때는 다음 자료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 전자결재와 내부 보고자료
✅ 직원·대행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 및 메신저
✅ 신청서의 검토와 승인 과정
✅ 지원금 전용계좌의 관리·결재 권한
✅ 지원금의 사용을 지시한 사람
✅ 담당자별 업무분장표
✅ 과거 동일한 지원사업의 신청·관리 방식

보조금 관리법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양벌규정상 책임과 대표자 개인의 형사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표자 개인을 처벌하려면 허위 신청을 지시·승인하거나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합니다.

 

 

현장점검이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사건은 신청서 한 장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신청 당시의 지급요건과 자료 작성 과정, 지원금 집행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지원사업 공고문과 세부 지급요건
✅ 신청서·사업계획서와 첨부서류
✅ 담당기관과 주고받은 공문·이메일
✅ 근로계약서·출퇴근기록과 급여 이체 내역
✅ 거래계약서·세금계산서와 납품자료
✅ 지원금 전용계좌와 지출 증빙
✅ 직원 및 대행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
✅ 내부 결재문서와 업무분장표
✅ 환수 통지서와 소명 요구서
✅ 자진신고·반환 및 환수금 납부 자료

조사가 시작된 뒤 자료를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관계자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견됐다면 누가 언제 어떤 경위로 작성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 반환을 준비하고 있다면 반환 일자와 금액만 남길 것이 아니라 자진신고서, 반환 요청서와 납부확인서 등 처리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사건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사건에서는 지원금을 반환하는 데만 집중해 형사절차를 놓치거나, 형사사건에만 대응하다가 환수·제재부가금과 참여 제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지급요건, 허위자료 작성 경위, 대표자의 인식과 관여 정도, 실제 사용처 및 반환 시점을 종합해 행정상 책임과 형사책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현장점검이나 소명 요구를 받았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 변호사, 형사법 전문 임광훈 변호사와 

적용 법률, 고의 및 가담 정도, 환수·제재부가금과 형사절차의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