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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입신고 확정일자 차이

관리자 2025-11-13

[부동산] 전입신고 확정일자 차이


전입신고: ‘대항력’을 갖추는 첫 단계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실제로 이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매매되더라도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힘, 즉 대항력은 전입신고에서 시작됩니다.

쉽게 말해, 전입신고는 임차인을 함부로 내쫓지 못하게 만드는 법적 보호막입니다.

전입신고의 효력은 신고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며, 실제로 집을 점유하고 있어야 완성됩니다.


확정일자: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는 권리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 + 확정일자 이 두 가지가 함께 갖춰져야 우선변제권이 완성됩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달리 신청 당일 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보다 늦게 받더라도 그날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