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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법원이 사실혼을 인정하는 기준

관리자 2025-10-17

법원이 사실혼을 인정하는 기준 

사실혼이란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처럼 함께 생활하며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받는 관계를 말합니다. 다만 단순한 동거만으로는 사실혼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1. 혼인의사 유무

두 사람 모두 서로를 배우자로 인식하고 가정을 이루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고려됩니다.

- 서로를 배우자로 인정하고 주변에 부부로 소개했는지

- 결혼식, 예물·예단 교환, 가족 행사 참여 등의 혼인의식을 가졌는지

- 양가 가족과 교류하며 부부로 인정받았는지

즉, ‘단순한 연인 관계’를 넘어선 부부로서의 의사와 인식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2. 공동생활의 실체

혼인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이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 동일한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한 기록(전입신고, 임대차계약 등)

- 생활비 공동 부담, 공동 통장·카드 사용 등 경제적 결합

- 자녀 출산 및 양육 여부

- 며느리·사위로서 양가 가족과의 교류 및 사회적 인식

이처럼 경제적·사회적·가정적 결합이 존재할 때 비로소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