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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정당방위의 범위, 어디까지 인정될까?

관리자 2025-10-16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

→ 즉, 지금 당장 자신이나 타인이 부당한 공격을 받을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경우입니다.


2. 방위 행위가 침해와 균형을 이루는 경우

→ 침해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방어 행위라면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다만, 방위 과정에서 다소 과했더라도 야간이거나 공포·흥분·당황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한 행위라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3. 폭행 또는 위해를 가하려는 자에 대한 예방·방어 행위

→ 폭행을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든 사람이 위해를 가하려 할 때,

이를 미리 막기 위한 행위도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