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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개발자 퇴사 후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고소 당했다면

개발자 퇴사 후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고소 당했다면
개발자 퇴사 후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고소 당했다면

 

회사 소스코드를 가지고 나왔다면 무조건 영업비밀 유출일까요?

아닙니다. 먼저 해당 소스코드가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 되려면 크게 다음 요소가 문제됩니다.

영업비밀 판단의 핵심

✅ 일반에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인지
✅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 회사가 해당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었는지
✅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 정보인지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우리 소스코드는 영업비밀이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형사사건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오픈소스를 그대로 사용한 부분인지
✅ 인터넷에 공개된 알고리즘이나 기술인지
✅ 개발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식인지
✅ 회사만의 독자적인 코드나 알고리즘인지
✅ 저장소 접근권한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 보안등급이나 비밀표시가 있었는지
✅ NDA·보안서약서가 작성되어 있었는지
✅ 퇴사 때 자료 반환·삭제 절차가 있었는지

실제로 소스코드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피고인 측은 일부 코드가 인터넷이나 매뉴얼, 공개 논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비공지성이 없다는 점 등을 다투기도 했습니다. 

즉, '소스코드 = 무조건 영업비밀'이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코드인데 왜 회사 영업비밀이 될 수 있나요?

내가 직접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퇴사 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가장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코드 대부분 제가 작성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개발 노하우입니다." 

"코드를 외운 것까지 회사 것인가요?" 

그러나 형사사건에서는 단순히 누가 키보드를 두드려 작성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재직 중 회사의 업무로 개발된 것인지, 회사의 인력·비용·기술자료를 이용했는지, 해당 정보가 회사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되었는지, 퇴사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사용됐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영업비밀의 ‘취득’은 단순히 파일을 물리적으로 복사하는 방식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통념상 해당 정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개발자의 일반적인 기술·경험과 전 회사의 구체적인 영업비밀을 구별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만 방어하면 되는 사건일까요?

아닙니다. 퇴사자의 자료 반출 사건에서는 업무상배임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있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형사책임 가능성이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 또는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신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한 경우 업무상배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또한 자료를 적법하게 가지고 있었더라도 퇴사하면서 반환·폐기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경쟁업체에서 이용할 목적으로 반환·폐기하지 않은 경우 역시 업무상배임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쟁점

주요 확인사항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자료가 영업비밀인지, 침해행위와 목적이 인정되는지

업무상배임

회사의 주요 자산인지, 반출 목적과 임무위배가 있었는지

소스코드 관련 분쟁

코드의 동일·유사성, 공개정보 여부, 실제 사용 여부

비밀유지의무

NDA·근로계약·보안서약·퇴사확인서 내용

디지털 증거

Git, PC, 클라우드, 이메일, 메신저 등의 기록

 

따라서 “영업비밀이 아니니까 무조건 괜찮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우선 고소인이 무엇을 영업비밀이라고 특정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조사 전에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시간순서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발자 사건은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면 사실관계가 꼬이기 쉽습니다.

조사 전에 확인할 자료

✅ 근로계약서
✅ 비밀유지계약서(NDA)
✅ 보안서약서 및 퇴사서약서
✅ 회사의 보안규정
✅ Git commit·push 기록
✅ 회사 저장소와 개인 저장소 사용내역
✅ 이메일·Slack·사내메신저 기록
✅ 재택근무 및 개인 PC 사용 관련 회사 정책
✅ 퇴사 당시 업무 인수인계 자료
✅ 이직 이후 새 회사에서 작성한 소스코드
✅ 코드 개발 시점과 작업 기록

특히 퇴사 전후의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대량 파일 다운로드나 외부 저장장치 사용이 있었다면 그 이유를 객관적인 기록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사 후 경쟁사로 이직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될까요?

경쟁업체로 이직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 회사 입장에서는 퇴사 → 경쟁업체 입사 → 유사 제품의 빠른 개발 → 코드 또는 기술자료 유사성
이라는 정황을 근거로 영업비밀 사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 측에서는 막연히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복하기보다,

✅ 신규 회사에서 개발을 언제 시작했는지
✅ 어떤 기술자료를 참고했는지
✅ 각 기능을 언제 구현했는지
✅ 독자적으로 작성한 Git 기록이 있는지
✅ 외부 공개자료를 활용한 부분은 어디인지

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개발자 퇴사 후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첫 경찰조사 전에 사건의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은 단순히 “파일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만으로 판단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된 정보가 영업비밀인지
개발자가 어떤 권한으로 해당 정보를 취득했는지
외부 반출 경위가 무엇인지
퇴사 후 실제로 사용·공개했는지
부정한 이익 또는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는지
업무상배임 등 다른 혐의가 함께 성립할 수 있는지
 

회사와 퇴사 개발자 사이의 영업비밀 분쟁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다릅니다.
기업의 내부 시스템과 개발환경, 근로계약, 정보보안 정책, 소스코드 구조를 이해하면서 동시에 부정경쟁방지법과 업무상배임 등 형사법적 쟁점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와 기업자문변호사가 협업하여 사건을 수행합니다. 
또한 기업자문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건만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 내부의 업무구조와 계약관계까지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배달의민족 관련 기업인 우아한청년들 및 AK플라자 등의 법률자문 업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발자 퇴사 후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고소를 당했다면, 첫 조사부터 단순히 "훔친 것이 없다"는 주장에 그치기보다 문제된 자료의 영업비밀성부터 취득 경위, 반출 여부, 실제 사용 여부, 디지털 기록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