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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제3자에게 통장 빌려주면 생기는 일

관리자 2025-09-24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장이나 카드를 타인에게 넘기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 카드, 통장, 보안카드, 인증서 등)


2. 금융실명법 위반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며 불법재산 은닉·자금세탁·탈세 등을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사기 방조죄

아르바이트나 대출 명목으로 통장·카드를 빌려줬다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면 사기 또는

사기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사기방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4. 금융질서 문란행위자 등록

범죄에 사용되면 금융기관에 등록되어 최대 12년 동안 신규 계좌 개설, 대출, 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신용점수 하락

채무불이행·연체·사기 피해 책임이 생기면 신용점수가 크게 떨어지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회복에는 수년이 걸려 생활 전반에 불이익이 따릅니다.


6.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범죄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면 수천만~수억 원까지 변제해야 할 수 있으며, 완납 전까지

압류·추심 절차를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