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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학폭 형사고소, 학교 신고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을까?

학교폭력 형사고소를 학교 신고와 별도로 진행할 수 있나요?

학폭 형사고소, 학교 신고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고소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를 심의합니다. 

반면 경찰과 검찰은 폭행·상해·협박·강요·명예훼손 등 구체적인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수사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사안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도 학폭 형사고소를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으로 인정됐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사건에서도 자동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학생의 나이와 구체적인 행위, 범죄의 구성요건 및 확보된 증거를 다시 판단합니다.

 

 

학교 신고와 형사고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학교폭력에는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상해, 협박, 명예훼손, 모욕, 강요, 따돌림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는 목적과 결과가 다릅니다.

구분

학교폭력 절차

형사절차

담당 기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육장

경찰·검찰·법원

주된 목적

피해학생 보호·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

범죄 수사와 형사책임 판단

판단 대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형법 등 개별 범죄가 성립하는지

주요 결과

서면사과·접촉금지·특별교육·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등

불송치·불기소·소년부 송치·형사처벌

동시 진행

가능

가능

학교 신고는 교육적 조치에, 형사고소는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중심을 둡니다. 한쪽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다른 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은 실제로 얼마나 발생하고 있나요?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전체 피해응답률은 2.5%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보다 0.4%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학교급

2025년 피해응답률

초등학교

5.0%

중학교

2.1%

고등학교

0.7%

전체

2.5%

피해 유형별로는 집단 따돌림과 사이버폭력 응답 비중이 전년보다 증가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이나 SNS에서 발생한 행위도 학교폭력 및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원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학교폭력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나요?

모든 학생 간 갈등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형법이나 특별법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문제 된 행동

검토할 수 있는 범죄

때리거나 밀치는 행동

폭행죄

골절·타박상 등 상처를 입힌 행동

상해죄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행동

공갈죄

억지로 심부름이나 특정 행동을 시킨 경우

강요죄

해를 가하겠다고 겁을 준 경우

협박죄

여러 사람에게 허위사실을 퍼뜨린 경우

명예훼손죄

공개된 장소나 단체 채팅방에서 욕설한 경우

모욕죄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한 경우

강제추행죄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반복적으로 따라가거나 연락한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 검토

단체 채팅방에서 욕설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특정됐는지, 다른 사람이 내용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 역시 단순한 연락 한 번만으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동이 지속되거나 반복됐는지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범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범죄 유형

피해학생 의사의 영향

모욕죄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가능

폭행죄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되면 공소 제기 제한

협박죄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되면 공소 제기 제한

명예훼손죄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되면 공소 제기 제한

상해죄

합의해도 수사·처벌 가능

공갈죄·강요죄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음

성범죄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음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처분이나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나 성범죄처럼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가해학생이 촉법소년이면 형사고소할 수 없나요?

고소와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범행 당시 가해학생의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와 사건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범행 당시 나이

형사책임과 처리 방식

만 10세 미만

형사처벌 및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 아님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 가능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 가능

만 19세 이상

일반 형사절차 적용

형법은 만 14세 미만자의 행위를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소년부는 사건 내용과 가정환경,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시설 위탁 또는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수강명령은 만 12세 이상, 사회봉사명령은 만 14세 이상인 소년에게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를 받으면 형사사건도 유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학교폭력 조치와 형사사건은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 학생 확인서, 목격자 진술과 조치결정서는 형사사건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범죄 성립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더라도 이후 새로운 CCTV나 메신저 대화가 발견되면 형사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 형사고소에서는 다음 사항을 다시 확인합니다.

▶ 실제 폭행·협박·강요 등이 있었는지
▶ 가해학생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 피해학생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지
▶ 목격자 진술과 CCTV가 일치하는지
▶ 진단서에 적힌 상해와 가해행위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 온라인 게시물의 작성자와 전파 범위가 확인되는지
▶ 제출된 자료가 편집되지 않은 원본인지

학교 절차에서 작성된 자료와 경찰 진술이 다르면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날짜, 장소와 행동을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준비할 때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학교폭력은 교실, 복도, 화장실이나 단체 채팅방처럼 교사와 보호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직후 다음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유형

확보할 내용

상처 자료

상처 사진·진단서·진료기록

CCTV

교실·복도·통학로·학원 주변 영상

메신저·SNS

작성자·날짜·전체 대화·게시물 주소

음성자료

협박성 음성 메시지·본인이 참여한 통화 녹음

학교 기록

상담 기록·사안조사 보고서·조치결정서

목격자 자료

목격학생의 구체적인 진술

정신적 피해

상담센터·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금전 피해

송금 내역·갈취 요구 메시지

온라인 자료는 일부 화면만 잘라서 저장하지 말고 작성자와 날짜, 대화 전후의 맥락이 확인되도록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학교나 관리기관에 신속하게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직접 영상을 받기 어렵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범죄마다 공소시효가 다르고, 모욕죄처럼 고소기간이 별도로 적용되는 범죄도 있습니다.

친고죄인 모욕죄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범인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들은 정도가 아니라 고소할 수 있을 정도로 범행과 범인을 알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른 범죄도 시간이 지나면 CCTV가 삭제되고 목격자의 기억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고소당한 학생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학폭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모든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사건별 날짜와 장소, 참여자, 대화 내용과 신체 접촉의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장난이었다”거나 “상대방도 욕했다”는 주장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다음 자료로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 사건 당시 전체 대화 내용
▶ 목격학생의 진술
▶ CCTV와 위치기록
▶ 피해학생과 사건 전후에 나눈 대화
▶ 학교 상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
▶ 신체 접촉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

혐의가 사실이라면 피해 회복, 재발 방지 교육과 보호자의 지도계획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면 회유·압박 또는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접촉금지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피해학생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에 고소한 뒤에도 합의할 수 있나요?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이 미성년자이므로 가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학교나 보호자, 대리인 등을 통해 피해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할 때는 다음 내용을 구분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치료비·상담비 등 실제 손해의 배상
②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③ 향후 접촉·보복·비방 금지
④ 형사처벌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
⑤ 학교폭력 절차와 관련한 합의 범위
⑥ 민사상 추가 청구 여부

형사합의를 했다고 해서 학교폭력 조치가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 어떤 절차와 청구를 포함하는지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학폭 형사고소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학폭 형사고소는 학교 절차, 소년보호사건, 형사수사와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나이, 신체 피해의 정도, 온라인 게시물의 전파 범위 및 확보된 증거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형사법 전문 임광훈 변호사는 학교 사안조사 자료와 CCTV, 메신저 대화 및 진술을 분석해 학교 절차와 형사절차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학교 신고와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면 초기 진술 전에 사건별 증거와 적용 혐의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