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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년 보호 처분
관리자 2025-09-2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교육청을 통해 소집되며,
학교 전담기구의 사전 조사 결과에 따라 회부됩니다. 학폭위는 사건의 경위, 당사자들의 진술,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9단계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호. 감호 위탁
부모(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소년을 맡겨 보호하게 함
2호. 수강명령
소년에게 일정 기간 교육을 받도록 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사회봉사 활동을 일정 시간 수행하도록 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이 일정 기간 동안 소년을 단기로 지도·감독
5호. 장기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이 장기간에 걸쳐 소년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6호. 소년보호시설 위탁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시설이나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위탁
7호. 의료보호시설 위탁
병원, 요양소, 소년의료보호시설 등에 위탁하여 치료·보호
8호. 단기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
소년원을 최대 1개월까지 단기로 보내 교정 교육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에 일정 기간 송치하여 교정 교육
소년보호처분 가운데 4호 이상이 내려지면 학폭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학폭위가 어떤 처분을 내릴지는 단순히 사건 사실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의 심각성, 행위의 지속성·고의성, 학생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