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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배임수재 양형기준 수재액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관리자 2026-07-27
배임수재 양형기준은 수재액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배임수재죄의 권고형은 수재액을 기준으로 제1유형부터 제4유형까지 나뉩니다. 수재액이 커질수록 기본영역과 가중영역의 징역형 범위도 높아집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수재액 | 감경영역 | 기본영역 | 가중영역 |
| 제1유형 | 3,000만 원 미만 | 징역 6개월 이하 | 징역 4개월~10개월 | 징역 6개월~1년 6개월 |
| 제2유형 |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징역 6개월~1년 | 징역 8개월~1년 6개월 | 징역 1년~2년 6개월 |
| 제3유형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징역 10개월~2년 | 징역 1년~2년 6개월 | 징역 2년~3년 6개월 |
| 제4유형 | 1억 원 이상 | 징역 1년 6개월~3년 | 징역 2년~4년 | 징역 3년~5년 |
형법 제357조가 정한 배임수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범인이나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재물은 몰수될 수 있고,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그 가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개별 사건의 유무죄나 예상 형량은 수사기록과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임수재 수재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형법은 현금이나 물건뿐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도 배임수재죄의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본인이 직접 받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도 구성요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현금이 아닌 재산상 이익도 포함되나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판례에서는 공사 수주 청탁과 관련해 당좌수표를 교부받은 것뿐 아니라 수재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행위도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현금 외 이익이 있을 때 다음 사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 이익을 실제로 취득한 사람이 누구인지
-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부담했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 해당 이익이 청탁의 대가로 제공됐는지
- 금품 제공자와 수재자 사이에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단순한 선물이나 통상적인 거래상 혜택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제공 시점과 금액, 청탁 내용, 업무처리 결과가 연결되면 대가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부정한 청탁 여부를 판단할 때 청탁 내용, 취득한 재물이나 이익의 종류와 액수, 제공 방식,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인 말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 여러 차례 받은 금품은 합산하나요?
동종 배임수재 범죄가 여러 건이라면 수재액을 합산해 유형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2,000만 원을 받고 이후 같은 범행 구조에서 2,0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면, 합산액을 기준으로 더 높은 유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산으로 유형이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정한 하한 조정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횟수별 금액뿐 아니라 각 금품 수수가 하나의 계속된 범행인지, 별개의 청탁과 관련된 것인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에 흔히 발생하는 오류는 전체 입금액을 모두 수재액으로 보거나, 반대로 일부 금액을 단순한 차용금이나 사례금으로만 분류하는 것입니다. 각 금액의 명목은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 지급 경위와 대화 내용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제3자가 받은 금품도 포함되나요?
사무처리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가족, 지인 또는 관련 법인 등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형법 제357조의 ‘제3자’에 사무처리를 위임한 본인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돈을 받은 주체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수재자가 제3자의 이익 취득을 요구하거나 지배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배임수재 형량을 낮추거나 높이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형량은 수재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사개시 전 반환과 피해 회복은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지만, 실제 부정한 업무처리와 적극적인 금품 요구는 대표적인 가중요소입니다.
양형위원회는 특별양형인자를 중심으로 감경·기본·가중영역을 정한 뒤, 일반양형인자까지 종합해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량을 낮추는 주요 요소
특별감경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포함됩니다.
가담 정도와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수사개시 전 금품이나 이익 반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등이 대표적입니다.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당한 피해 회복은 일반감경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진지한 반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위원회는 범행을 인정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회복,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 등을 조사해 진지한 반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초범입니다”라는 주장 하나보다 다음 자료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범위가 일관적인지, 수재한 이익을 언제 반환했는지, 청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처리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형량을 높이는 주요 요소
수재와 관련해 부정한 업무처리를 실제로 한 경우, 금품이나 이익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 부하 직원 등 피지휘자에게 범행을 지시한 경우, 동종 누범은 주요 가중요소가 됩니다.
여기서 적극적 요구는 단순히 “돈을 달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금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직무상 권한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장기간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청탁 내용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한이 있는 경우, 범행으로 업무의 공공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손상된 경우도 일반가중요소로 고려됩니다.
배임수재죄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배임수재죄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 여부나 수재액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주요 긍정사유와 주요 부정사유를 비교해 판단합니다. 배임수재 집행유예 기준에서 주요 긍정사유는 가담 정도와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수사개시 전 반환, 자수·자백·내부비리 고발 등 현저한 개전의 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입니다. 반대로 실제 부정한 업무처리와 적극적 요구는 주요 부정사유에 해당합니다.
[ 배임수재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배임수재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장기간 성실한 근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상당한 피해 회복
배임수재 사건에서 먼저 정리해야 할 내용
배임수재 양형기준을 적용할 때는 받은 금액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는 금품을 받은 날짜와 금액, 제공자의 신원, 청탁 내용, 본인의 업무 권한, 실제 처리 결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외 이익이나 제3자가 받은 이익이 있다면 그 내용도 포함해야 합니다. 반환이나 합의를 했다면 날짜와 방법, 상대방의 의사, 계좌이체 내역과 관련 대화를 보존해야 합니다.
아직 반환하지 않았다면 독자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하기 전에 수사 진행 상황과 증거관계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임수재죄는 같은 수재액이라도 구체적인 양형인자에 따라 감경영역과 가중영역의 차이가 큽니다. 특히 수사 초기 진술과 반환 방식은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현재 경찰 출석요구, 압수수색, 계좌추적 또는 검찰 송치가 진행되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임의로 정리하거나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십시오. 법무법인 영우 상담시 부장검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재액과 청탁 내용, 반환 여부를 함께 전달하면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