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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친족관계 강제추행 혐의, 가족 사이에서도 중형이 선고될까?

관리자 2026-07-27

친족관계 강제추행 혐의, 가족 사이에서도 중형이 선고되나요?

친족관계 강제추행 혐의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이나 친척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친족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을 전제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만 혐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실형이나 법정구속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상태, 신체 접촉의 내용, 범행 횟수, 피해 회복 여부, 동종 전과 및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형량이 정해집니다.


가족 사이의 신체 접촉도 성범죄로 처벌되나요?

네.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 접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서 정한 친족이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 피해자를 추행하면 성폭력처벌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잠들어 있거나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면 친족관계 준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범죄 유형주요 성립 요건법정형
일반 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친족관계 강제추행법률상 친족이 폭행·협박으로 추행5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관계 준강제추행친족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5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미만 강제추행13세 미만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으로 추행5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미만 준강제추행13세 미만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5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13세 미만 피해자를 폭행·협박 없이 추행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고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죄명은 피해자의 나이와 상태, 폭행·협박 여부 및 신체 접촉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친족은 누구인가요?

민법상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친족관계 강제추행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적용 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 4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동거하는 친족
▶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자녀 및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촌수에 따라 삼촌·고모·이모·외삼촌과 조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분적용 범위
혈족4촌 이내
인척4촌 이내
그 밖의 친족함께 거주하는 친족
사실상 가족관계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포함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혼인관계, 촌수, 동거 여부 및 실제 생활관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나요?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혐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행위자의 설명뿐만 아니라 접촉한 신체 부위와 방법, 피해자의 나이, 양측의 관계 및 사건 당시의 상황을 종합해 추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 피해자의 연령
▶ 접촉한 신체 부위
▶ 접촉 방법과 지속 시간
▶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시간
▶ 피해자의 의사와 반응
▶ 사건 전후의 대화와 행동
▶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됐는지

대법원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고의가 있으면 주관적 요건이 충족될 수 있으며, 별도로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와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인 행위 방법 및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 아동이 거부하지 않았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성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간음과 추행을 별도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판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5도6791고의 외에 별도의 성적 목적까지 요구되지 않음
대법원 2001도2417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이라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 강제추행 성립 가능
대법원 2009도5704피해자의 연령·관계·행위 방법·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추행 여부 판단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정만으로 혐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피해 아동이 피하지 않은 경우
▶ 싫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경우
▶ 사건 직후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한 경우
▶ 가족 사이에서 평소에도 하던 접촉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친족 성범죄와 스토킹·특수협박 혐의가 함께 문제된 사례

법무법인 영우가 수행한 사건에서는 친족관계 성범죄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의 연락과 접근으로 스토킹·특수협박 혐의까지 함께 문제됐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에서 깬 직후 13세 미만인 친족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과 분리된 상태에서 전화하고 주거지에 접근한 행위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주거지 앞에서 농약을 마신 행동에는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 법무법인 영우의 대응

변호인은 각 혐의의 성립 여부와 양형 사유를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 음주량과 수면 시간, 사건 당시의 심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리
▶ 통화기록 등을 토대로 연락의 횟수와 경위 분석
▶ 전화와 주거지 방문의 지속성·반복성 검토
▶ 농약 음독이 상대방을 위협하려는 행동이었는지 다툼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 반성문과 재범 방지 자료 등 양형자료 준비

■ 재판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13세 미만 친족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와 스토킹·특수협박 혐의가 함께 문제된 사건에서 개별 혐의의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를 나누어 대응해 법정구속을 피한 사례입니다.

친족관계 강제추행 혐의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친족관계 강제추행은 징역형의 하한이 정해진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아동 대상 성범죄 규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고, 사건 이후 연락이나 방문을 반복하면 스토킹·협박 등 추가 혐의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친족관계 강제추행 혐의가 가족 사이에서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초기 단계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의 정확한 가족관계
▶ 피해자의 사건 당시 나이와 상태
▶ 신체 접촉의 부위와 구체적인 방법
▶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 피해자가 잠들거나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 사건 전후의 통화·메시지·CCTV 등 객관적인 자료
▶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했는지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피해자의 연령과 상태, 가족관계 및 접촉 방법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경찰 조사 전부터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혐의별로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족관계 강제추행 혐의 대응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법무법인 영우의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 변호사와 형사법 전문 임광훈 변호사는 수사기록과 진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친족관계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사건 이후의 연락으로 스토킹·협박 등 추가 혐의가 문제되고 있다면 첫 진술 전에 사건별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