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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상횡령죄 구성요건 5가지, 회사 자금을 사용하면 처벌될까?

관리자 2026-07-24


업무상횡령죄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구성요건이 필요할까요?

 


업무상횡령죄 구성요건은 크게 다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성요건주요 판단 기준
업무상 지위반복적으로 회사 자금이나 물품을 관리했는지
타인의 재물사용한 돈이나 물품이 회사 또는 제3자 소유인지
위탁·신임관계해당 재물을 맡아 보관·관리하는 관계였는지
횡령 또는 반환 거부권한 없이 처분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했는지
불법영득의사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소유자처럼 처분하려 했는지



업무상 횡령죄에서 누가 업무상 보관자에 해당할까요?


업무상 보관자는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사 자금이나 물품을 실제로 관리하거나 처분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회사 계좌를 관리하는 경리·회계담당자

- 거래대금이나 수금액을 관리하는 영업담당자

- 회사 자금의 집행 권한을 가진 임원

- 법인카드와 회사 계좌를 사용하는 대표이사

- 동업자금을 반복적으로 관리해 온 공동사업자

대법원은 업무상횡령죄에서 말하는 ‘업무’를 법령이나 계약에 따른 사무로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관례 또는 사실상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서 수행한 사무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직책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자금을 계속 관리했다면 업무상 보관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탁·신임관계가 있었다고 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은 단순히 돈이나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유자로부터 재물을 맡아 관리하는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계약뿐 아니라 사무관리, 관습, 조리와 신의칙에 의해서도 위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임관계인지는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와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좌 접근 권한, 회사의 자금집행 방식, 업무분장표와 기존 처리 관행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불법영득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맡아 보관하던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권한 없이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불법영득의사와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검사가 엄격한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없어진 자금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주장과 객관적인 거래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추단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 전에 사용처를 거래별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지출이 있거나 회사 측이 주장하는 금액과 차이가 크다면, 진술하기 전 업무상횡령 상담을 통해 쟁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업무상횡령죄의 처벌은 횡령금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범행 기간과 횟수, 지위, 피해회복 여부, 합의, 범행 경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횡령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일반 횡령죄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무겁습니다.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횡령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범죄로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건의 지출이 하나의 범죄로 묶이는지, 정상적인 업무 지출이 포함됐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기보다 거래별 산정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 경찰조사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경찰조사 전에는 회사 돈을 사용했는지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거래가 어떤 목적으로 이뤄졌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① 회사 업무에 사용한 지출은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법인카드 내역, 계좌이체 기록,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빙이 없다면 당시 메시지, 이메일, 일정표, 거래처 확인자료 등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날짜와 금액, 지급 상대방, 사용 목적, 승인자를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어긋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②대표자나 상급자의 승인은 어떤 자료로 입증할 수 있을까요?

결재문서가 가장 명확하지만 반드시 서면 자료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카오톡, 이메일, 회의록, 업무보고 자료와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직원의 진술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직전에 사후 서류를 만들거나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③고소인이 주장하는 횡령금액을 모두 인정해야 할까요?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액과 실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지출, 이미 정산한 금액, 중복 계산된 거래, 피의자가 관리하기 전후의 지출이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횡령금액은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거래별 분석이 필요합니다.




업무상횡령죄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진술을 주의해야 할까요?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해 답하거나 모든 지출을 포괄적으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설명을 반복하는 것도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내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

회사 업무에 사용한 금액

승인받거나 관행적으로 허용된 지출

사용처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금액

고소인의 산정이 잘못된 금액

업무상횡령 사건은 계좌와 회계자료가 중심이 되므로 첫 진술이 이후 자료와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자료를 임의로 해석하기보다 업무상횡령 상담을 통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고소 내용과 계좌·법인카드 내역을 분석하고, 정상적인 업무 지출과 개인 사용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회사 측이 주장하는 횡령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