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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외도 각서 효력, 서명만 받으면 법적으로 인정될까요?

관리자 2026-07-24

외도 각서 효력, 핵심 정리


외도 각서 서명만 받으면 법적으로 인정 될까?


배우자가 직접 서명한 외도 각서는 외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이자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명이나 공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조항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각서의 작성 경위, 구체적인 문구, 위약금의 적정성, 강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외도 각서를 작성하게 되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확인됐지만 바로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경우, 외도 사실과 재발 방지 약속을 각서로 남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
  • ▶ 외도 상대방과 다시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
  • ▶ 외도가 반복되면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위약금 조항
  • ▶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에 관한 합의
  • ▶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내용
  • ▶ 다시 외도하면 이혼에 동의한다는 내용
  • 이 가운데 외도 사실을 인정하는 부분은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과도한 위약금이나 친권·양육권의 일방적인 포기처럼 법원의 별도 판단이 필요한 내용은 각서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도 각서와 관련된 법률은 무엇인가요?

     

    외도 각서의 효력은 주로 민법 제103조, 제398조 및 제840조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관련 규정주요 내용외도 각서와의 관계
    민법 제103조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지나치게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조항의 효력 판단
    민법 제398조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금 규정약정한 위약금의 감액 가능성 판단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각서를 외도 및 이혼 사유의 증거로 활용


    부부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됐다면 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까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도 각서 효력이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외도 각서 효력은 서명의 존재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했는지

    배우자가 각서의 내용을 충분히 읽고 이해한 상태에서 서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서명을 받았다면 각서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② 외도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단순히 “잘못했다”거나 “다시는 외도하지 않겠다”는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실을 인정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도가 발생한 시기, 상대방, 만남의 경위 및 배우자가 인정하는 사실을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위반 조건이 명확한지

    어떤 행동을 다시 외도한 것으로 판단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연락까지 위반으로 볼 것인지, 개인적인 만남이나 숙박 등 특정 행위가 있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위약금이 과도하지 않은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정하면 법원에서 감액되거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외도 각서에 적힌 위약금은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각서에 적힌 위약금을 반드시 전액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적절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판단 시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단 요소구체적인 검토 내용
    부정행위의 정도외도 기간, 횟수 및 반복 여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실제로 악화됐는지
    정신적 손해피해 배우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
    혼인 기간부부가 혼인생활을 유지한 기간
    경제적 상황부부의 소득과 보유 재산
    약정 금액실제 손해와 비교해 지나치게 많지 않은지
    작성 과정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는지


    대법원은 위약금 약정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위약벌로 인정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하면 1억 원을 지급한다”거나 “전 재산을 포기한다”고 적었더라도 해당 내용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외도하면 전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도 유효할까요?

    각서에 “다시 외도하면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고 적었더라도 실제 재산분할이 각서 내용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6. 29. 선고 2022르23541 판결에서는 남편이 부정행위 후 아내에게 “향후 다시 외도하면 재산을 모두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일부 부동산을 증여했지만,

    이후 다시 부정행위를 한 사안이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각서 문구만을 근거로 남편의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귀속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인 기간, 부모의 경제적 지원, 가사와 자녀 양육에 대한 기여, 부부의 사업 운영 기여도 및 앞서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 등을 종합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아내 60%, 남편 40%로 정했습니다.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 재산 포기 각서가 있어도 각서대로 재산분할이 결정되는 것은 아님
    ▶ 외도 이후 실제로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음
    ▶ 재산분할은 각서의 문구보다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부부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함
    ▶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의 경위도 재산분할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음

    따라서 외도 각서에 전 재산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을 당연히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실제 재산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와 단순히 향후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문구만 작성한 경우도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외도 각서는 이혼소송에서 어떻게 사용되나요?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직접 인정한 각서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서 한 장만으로 외도의 전체 경위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추가 자료를 함께 확보해야 증명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이 주고받은 메시지
  • ▶ 통화 내역과 사진
  • ▶ 숙박업소나 여행 관련 자료
  • ▶ 선물 및 카드 결제 내역
  • ▶ 외도 사실을 인정한 녹음이나 대화
  • ▶ 각서 작성 전후의 연락 내용
  • ▶ 각서 작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대법원은 이혼 위자료를 정할 때 유책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서는 이러한 여러 판단 자료 가운데 하나이므로 다른 증거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도 각서 작성 시 포함할 내용

    외도 각서를 작성한다면 다음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항목포함할 내용
    당사자 정보부부의 성명과 기본적인 인적 사항
    외도 사실외도 시기, 상대방과 구체적인 행위
    사실 인정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
    재발 방지다시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
    위반 기준연락, 만남, 숙박 등 위반으로 보는 행위
    책임 범위위약금 액수와 지급 조건 및 시기
    작성 과정자유로운 의사로 작성했다는 내용
    작성 정보작성일과 당사자의 자필 서명


    문구가 모호하면 각서를 위반했는지를 두고 다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약금 지급 조건과 위반으로 보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외도 각서 효력이 달라지나요?

    공증은 각서가 작성됐다는 사실이나 당사자가 서명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내용까지 모두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항
  • ▶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내용
  • ▶ 과도하게 정한 위약금
  • ▶ 친권과 양육권의 일방적인 포기
  • ▶ 구체적인 지급 조건이 없는 금전 약정
  • 따라서 공증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각서의 문구와 법적 효력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이혼 변호사의 답변

    Q. 배우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고 출력된 각서에 서명만 해도 되나요?

    A. 서명만으로도 작성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내용 전체를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서명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자필로 추가하거나 서명 당시의 상황을 남겨두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도장을 찍지 않고 서명만 해도 효력이 있나요?

    A. 도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문서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서명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외도 상대방에게 받은 각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와의 관계를 인정하고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한 각서도 상간자 위자료 청구 등에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는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외도 각서 작성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법무법인 영우는 외도 각서의 작성 경위와 구체적인 문구, 추가 증거 및 혼인관계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외도 각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또는 이혼·위자료 청구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고민된다면 무료 이혼 상담 신청을 통해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