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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오랜 시간 장기별거 이혼이 자동으로 될까요
관리자
2025-09-23
우리 민법은 단순히 일정 기간 별거를 했다고 해서 혼인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장기간 별거를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이나 협의이혼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혼인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서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사이의 혼인 관계가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이를 근거로 이혼사유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