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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검찰 송치 후에도 합의가 가능한가요?
관리자 2026-07-22경찰 조사가 끝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이제는 합의를 해도 늦은 것 아닌가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고 해서 합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합의가 처벌 수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검찰 송치 후에도 합의는 가능합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으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검찰이 기소 여부나 처분 수위를 판단할 때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피해가 회복된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도 가능할까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합의는 가능합니다.
특히 선고 전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진행될수록 합의의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검찰 송치 후에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직접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담당 검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해자 측에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활용됩니다.
1. 사건번호와 담당 검사를 확인합니다.
2. 혐의 내용과 예상 처분을 검토합니다.
3.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에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4. 합의금뿐 아니라 지급 시기와 방법을 협의합니다.
5.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합니다.
6. 합의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을 담은 의견서를 함께 냅니다.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연락하거나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대응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공탁, 피해 회복 노력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특성과 진행 상황에 맞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검찰 송치 후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충분히 가능하며, 합의 여부는 처분과 양형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24년 경력의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는 합의 전략, 양형자료 준비, 검찰 대응 및 재판 변론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