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민사] 학교폭력 피해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관리자 2026-07-15[민사] 학교폭력 피해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반드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학교폭력 사실과 피해 발생, 그리고 학교폭력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CCTV, 문자메시지, SNS 대화, 목격자 진술,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 어떤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치료비, 약제비, 심리상담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이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범위는 피해 정도와 제출된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가해 학생의 부모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미성년자인 가해 학생의 경우에는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여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부모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학생의 연령과 행위 내용, 부모의 감독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
▶ 손해배상을 준비할 때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문, 병원 진단서와 치료기록, 상담기록, 사진, 영상, 문자메시지, SNS 대화, 치료비 영수증 등은 모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이나 대화 내용은 삭제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원본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