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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개명신청하는방법
관리자 2025-08-19개명신고 절차
가정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변경 전 이름, 변경 후 이름, 허가 연월일을 기재한 개명신고서와 함께,
법원에서 발급받은 개명허가서 등본,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의 중요성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명허가를 받은 경우, 신속히 관할 기관에 신고를 마쳐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