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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사망신고하는 법

관리자 2025-08-19

사망신고 개요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동거하는 친족 등이 사망 사실을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하여 사망자의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절차입니다.

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의무자

우선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해야 하며,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그 밖의 관계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기재사항

사망신고서에는 다음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사망 연월일시 및 장소


제출해야 할 서류

- 사망사실 증명서류 (의사의 사망진단서, 검안서 등)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신고장소

사망지, 매장지,  화장지 해당 장소 중 한 곳의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