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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소송 위자료 산정 기준
관리자 2023-03-27[이혼] 이혼소송 위자료 산정 기준
이혼시 유책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위자료는 통상 2~3천만 원으로 정해지고 있으며 이혼사유, 유책정도, 재산상태, 생활 정도, 혼인기간, 자녀 여부, 등 다양한 사유로 정해집니다.
1. 이혼사유 (유책사유)와 그 정도
단순히 이혼했다는 것만으로는 위자료 청구를 해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혼소송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인정해야 할만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이 유책행위의 정도, 기간 등을 따지게 됩니다.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외도)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가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결혼기간
위자료 산정 시 결혼기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혼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도 적어집니다.
3. 위자료 청구인의 과실유무
유책배우자가 유책행위를 하기까지 위자료 청구인이 제공한 과실이 있는지 따지게 됩니다. 위자료 청구인에게도 심각한 유책사유가 존재한다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거나 감가상각됩니다.
4. 재산상태, 소득, 생활 정도
5. 자녀 여부 (출산여부, 부양여부)
6. 청구인의 정신적 고통
유책 배우자 때문에 얼마만큼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는지 판단합니다.
7. 기타
당사자의 나이, 환경 등 기타 참작할 요소
